결재문서

민원 회신(거여2-1구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76 2층 현대부부치과 (거여동) 이종민 님 (경유) 제목 민원 회신(거여2-1구역)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거여2-1구역은 2008. 9. 18일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2009. 2. 6일 조합설립인가되고 2015. 4. 3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으며, 기 회신한 바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보상협의에 이의가 있을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4. 동법 제85조 규정에 따라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승인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기관인 송파구청 주거재생과(☎2147-2903)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17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4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 회신(거여2-1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431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2942713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