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사고 위기대응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도봉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험물사고 위기대응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1.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1689(2017.3.7.)호와 관련입니다. 2. 2015.9.1. 개정된「위험물사고 위기대응실무매뉴얼」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 정 일: 2016. 12. 30. 나. 개정내용: 일부 역할 수정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붙임 위험물사고 위기대응실무매뉴얼 2부(한글, PDF). 끝. 예방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현장대응단장,도봉119안전센터장,창동119안전센터장,쌍문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임국진 위험물안전팀장 장정택 예방과장 03/17 이원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3637 ( ) 접수 ( ) 우 01334 도봉구 도봉로 666 도봉소방서 / 전화 84-531, 02-956-0914 /전송 02-3491-6119 / maam@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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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사고 위기대응실무매뉴얼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637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임국진 (84-531, 02-956-0914) 관리번호 D000002941757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