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362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장보금 연인숙 박영헌 이원목 03/17 장혁재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2017. 3.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목 차 Ⅰ. 보조금 사업개요 1 Ⅱ. 운영성과와 과제 3 Ⅲ. 2017. 개선사항 5 ①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가칭)신규 구축 5 ② 신고포상금제도 본격 운영으로 시민감시기능 강화 6 ③ 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선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 7 ④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방법의 개선 8 Ⅳ. 2017. 보조금 운영계획 9 ① 보조금 예산편성 9 ②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11 ③ 보조금 교부 13 ④ 보조사업 운영‧관리 14 1. 보조금 집행기준 14 2.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16 1)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16 2)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현장점검 강화로 관리역량 집중 17 3.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18 4.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 20 5.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21 ⑤ 보조금 정산 및 반환 23 ⑥ 보조사업 사후관리 24 1. 보조사업 성과평가 24 2. 보조금 체납관리 철저 27 3. 보조금 현황 공시 28 ⑦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 명확화 29 1.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29 2.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30 3. 기타 운영기준 31 Ⅴ. 관련서식 33 ‧서식 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34 ‧서식 2. 2017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35 ‧서식 3. 단체소개서 36 ‧서식 4.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37 ‧서식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40 ‧서식 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41 ‧서식 7. 협약서(예시) 42 ‧서식 8.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43 ‧서식 9. 2017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 점검표 52 ‧서식10. 2016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54 ‧서식11.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60 ‧서식1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61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보조금 관리․운영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2017년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 보조금 업무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확보 Ⅰ 보조금 사업 개요 󰏚 지방(시비)보조금 ○ 시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보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 󰏚 운영근거 ○ 지방재정법(제32조의2~제32의 11 지방보조금의 관리) ○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제38조 지방보조금의 이력관리 등)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0조~ 제37조) ○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 제54호 2016.5.22.시행) 󰏚 운영경과 ○ 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2013.6.17) ○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계획(예산담당관-4455 2014.4.8.) ○ 시비보조금 관리 및 운영개선계획 (재정관리담당관-2442. 2016.3.7.) 󰏚 2017년 운영목표 효율적인 보조사업관리 및 보조금 집행의 투명화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 민간보조사업 관리 집중 보조금 사후관리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 보조사업자 현장점검강화 성과평가지표 개선 유관기관 상호연계(장기과제) 수기관리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보조금 체납관리 철저 󰏚 보조금 현황 ○ ’17년 보조금 예산 : 1,281개 사업, 7조 1,092억원 - 공공단체 보조는 878개 5조 6,688억원, 민간보조 403개 1조4,404억원 ▸민간보조사업 중(경상・단체・행사・자본보조)사업은 총294개 4,972억원이며, 순수시비보조사업은 225개 사업 2,481억원임 [단위 : 억원, (사업수)) 구 분 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교육 기관 보조 자치 단체 자본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운수 업계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총 계 71,092 (1,281) 56,688 (878) 52,405 (551) 8 (5) 4,271 (321) 4 (1) 14,404 (403) 2,447 (214) 200 (8) 68 (19) 2,257 (53) 5,029 (4) 2,935 (79) 1,468 (26) 국비 947 (53) 183 (41) 58 (28) - (-) 125 (13) - (-) 764 (12) 86 (9) - (-) - (-) 677 (2) - (-) 1 (1) - (-) 국고+시비 49,586 (290) 45,727 (176) 43,337 (139) - (-) 2,390 (37) - (-) 3,859 (114) 507 (37) 46 (1) - (-) 1,175 (20) - (-) 1,508 (39) 623 (17) 시비 20,559 (938) 10,778 (661) 9,010 (384) 8 (5) 1,756 (271) 4 (1) 9,781 (277) 1,854 (168) 154 (7) 68 (19) 405 (31) 5,029 (4) 1,426 (39) 845 (9) Ⅱ 운영성과와 과제 1 운영 성과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With Woori) 이용률의 점진적 증가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향상 - 시스템이용률 : ‘14년 12.63% → ‘15년 28.10% → ‘16년 47.87% 구분 연도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 보조금(a) 이용률(b/a) 사용액(b) 카드 계좌이체 기타 2014 4,212 12.63 532 59 398 75 2015 4,118 28.10 1,157 171 967 19 2016 4,147 47.87 1,985 202 1,714 69 (단위 : 억원,%) ○ 보조사업 성과평가 심층평가 확대로 보조사업 관리 효율성 제고 - ‘16년 보조사업 자체평가결과 C등급사업(하위10%) 심층평가 실시 ▸ 심층평가 결과 : 미흡, 매우미흡 사업(28개) 중 26개 사업 ‘17년 예산편성 제외 ○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체계적인 체납관리로 재정건전성 향상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을 ‘기타수입 사용잔액 반환금 과목 신설’ 관리 ▸ ‘16. 민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904건 161억 99백만원 전액 세입조치 완료 ○ 보조금 관리 전담팀 신설(’17. 1.) 로 체계적인 보조금 관리 기회 마련 ▸ ‘15. 1,223사업/6조 7,699억원 → ’16.1,193사업/7조123억원→ ‘17.1,281사업 7조1,092억원 2 운영상 문제점 ① 보조금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체계화된 관리시스템 부재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With Woori)*의 단편적 운영에 따른 관리 미흡 -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부사업자에 한해 관리되어 통합적 관리 곤란 ▸ With Woori : 서울시-시금고 업무협약을 통해 이용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시스템('14.4~) ○ 시스템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오류발생으로 업무수행의 비효율 초래 - 지출증빙자료 첨부 용량제한으로 수기작성 처리 및 이중정산 작업 ②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가방법 개선보완 필요 ○ ’16년 성과평가 사업부서별 자체평가의 공정성 미흡 - 사업부서별 자체평가시 단년도 사업 위주로 하위등급 배분 ▸ ’16년도 심층평가결과, 평가대상 97개 사업 중 65개 사업(67%)이 단년도 사업 ○ 보조사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의 단일화 - 지자체보조, 민간보조사업 등 사업별 특성에 맞는 평가항목 필요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획일적인 평가지표 ○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보조사업 관리카드 미등록으로 객관성저하 - 보조사업 성과평가시 자료의 불충분으로 주관적인 평가 등 공정성 결여 ③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의 내실화, 운영의 명확화 필요 ○ 예산편성심의 사업수 과다로 실질적인 위원회 심의기능 형식화 - ’16년 보조금 심의대상 1,193개 사업(2일간 실시) ▸ 1,193개 사업 원안가결(일부변경 등 권고사항만 30건) Ⅲ 2017. 개선사항 ① ‘서울시 보조금 관리시스템(가칭)’ 신규 구축 < 추 진 방 향 >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과 보조사업 全과정 처리 프로세스 구축 및 체계화 ◈ <장기과제>유관기관 연계하여 정보의 통합관리로 중복‧부정수급 방지 󰏚 사업개요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 및 예탁계좌 신설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 全과정의 온라인화로 불필요한 행정력의 최소화 󰏚 주요 개선사항 현 행 개 선 ■ 카드결제 등 보조금 집행 정보 시간차 존재 ■ 실시간 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현 ■ 보조사업자 전용계좌에 직접 보조금 교부 ■ 모계좌인 예탁계좌 신설로 보조금 유용 방지 ■ 업무단계별 체계적인 시스템 부족 ■ 보조금 사업 업무단계별 全과정의 온라인 서비스 지원 ■ 중앙부처 보조사업별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분산된 보조금시스템 상호연계 <장기과제> 󰏚 추진단계 ① 1단계 - 업무분석 ・ 설계 및 구축 (‘17.3. ~ ‘18.12.) ○ 실시간 결제시스템 구축으로 보조금 교부·집행실적 전산화 및 도식화 ○ 예탁계좌를 통한 보조금 교부로 보조금 유용 방지 ○ 보조사업 全과정(공모, 사업자선정, 교부, 집행, 정산)에 대한 시스템 체계화 ○ 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사용자 접근성과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개발 ② 2단계 – 유관시스템 상호 연계 (‘19.1.~‘19.12.) ○ 유관시스템(e호조, e나라도움, 국세청 등)과 상호연계로 중복‧부정수급 사전방지 - 보조사업 신청자의 자격검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 파악 등 온라인 조회 ○ 보조사업 현황(추진현황 등)에 대한 대시민 공개로 투명성 확대 ② 신고포상금 제도 본격 운영으로 시민에 의한 감시기능 강화 < 추 진 방 향 > ◈ 신고포상금 제도의 적극적 홍보로 보조금 집행에 대한 대시민 감시체계 구축 󰏚 사업개요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7 ○ 내 용 - 보조사업자의 법령위반 등에 대한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에게 신고포상금 지급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및 방문접수 등 (※ 전화접수 불가) ○ 지급범위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이 확정된 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지급, 건당 최대 1억원 이하(예산범위 내) 󰏚 중점추진사항 ○ 뉴미디어 매체 등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매체 적극 활용 - 홍보내용 : 법령 위반 보조사업자 신고방법 및 포상금 제도 - 홍보방법 ‧ 시홈페이지 배너, 보도자료, 지하철 및 버스광고물, 대형전광판 노출 ‧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서울마니아), 네이버 포스트 서울씨 등)에 신고포상금 제도 적극 홍보 ③ 보조사업 성과평가 개선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 < 개선 방향> ◈ 단년도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 성과평가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성과평가 대상별(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지표 유형에 맞게 개선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921개 사업 1조 6,888억원(2016년도분) ※ 평가대상 제외 : 국고보조, 예비군육성지원보조, 운수업계보조, 기금사업 ○ 평가지표 : 사업계획(15), 사업관리(25), 사업성과(60) 등 3개 분야 ○ 평가방법 : 자체평가(사업부서), 심층평가(기획조정실) - 자체평가 : 평가점수에 따른 등급제 부여(상대평가, A등급 10%, B등급80%, C등급 10%) - 심층평가 : 자체평가결과 C등급 사업에 한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분석 ○ 평가시기 : 매년 4월~6월(자체평가), 7월(심층평가) 󰏚 개선내용 ○ 자체평가에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 구분 평가로 공정성 확보 - 사업부서 평가시 단년도 사업 등 일몰제 사업에 하위등급 배분지양 ▸ 평가점수 등급제[A등급 10%, B등급80%, C등급 10%(사업계속,축소,폐지)]로 객관적인 평가 실시 ○ 평가지표 : 일원화된 평가지표를 사업별 유형에 맞게 지표 개선 - 3개 분야 8항목 → 공공단체(16개)항목, 민간보조(23개)항목으로 개선 ▸ 공공단체 보조 : 사전절차 이행, 지원조건, 지원비율 등 ▸ 민간보조사업 : 보조금사용 및 정산보고 부정수급 방지 등 ④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방법 개선 < 개선 방향> ◈ 실‧국‧본부에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로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 󰏚 위원회 구성‧운영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 3 및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0조~18조 구분 운영주체 위원구성 심의내용 市보조금심의위원회 기획조정실 ➀위원 : 15명이내(민간 3/4이상) ➁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➂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➃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➄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➀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➁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 의견제출 ➂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의 재원분담 결정 ➃3년 주기 보조사업 유지여부 결정 사업부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사업부서 ➀위원 : 15명이내(민간 3/4이상) ➁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➂부위원장 : 전체 위원 중 호선 ➃간사 : 사업부서 주무팀장 ➄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보조사업자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그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대해 조례개정이 있을 예정으로 조례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중점 추진사항 ○ 심의대상에서 예산심의 실익이 없는 사업이 제외되도록 행자부 개정 건의 - 국고보조사업, 국‧시비 매칭사업 등 ○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실‧국‧본부 단위로 구성하여 위원회 남발을 방지하고 그 기능을 명확화 -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은 공모사업에 관한 보조사업자 선정으로 한정 - 필요시 각 분야별 위원 후보에 대한 인력풀(pool)을 구성한 후 위원회 개최시마다 해당분야 후보 중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여 위원회 구성 Ⅳ 2017. 보조금 운영계획 1 보조금 예산편성 󰏚 예산편성의 원칙 ○ 보조금은 법령, 조례에 따라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 예산으로 편성 -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목적으로 교부할 수 없음 󰏚 예산편성 절차 예산(안)요구 예산요구(안) 사정 예산(안)심의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 확정 사업부서→ 예산담당관 예산담당관 市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시의회 7월 8월~9월 10월 11월 12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한 총한도액 범위내에서 편성 - 적용대상* : 운수업계보조사업을 제외한 민간보조사업** *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로서 국고보조금 및 국가 지원사업 보조금(지방비 부담금 포함)을 제외한 순지방비 예산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산정기준 전년도 보조금 한도기준액(전년도 보조금 총한도액) × (1+최근 3년간 일반회계 자체수입 평균증감율*) *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율의 평균 ※ ’17. 보조금 총한도액(8,954억원), 편성액(4,749억원) ○ 시의 총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서에 한도액을 통보한 후 예산 편성 ○ 총한도액 산정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훈령 제80호, 2017년 적용)」에 따름 󰏚 市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후 예산편성 ○ 심의시기 : 예산과정과 연동 - 2018 보조금 본예산 심사 : 매년 9월, 10월 중 ▸ 2017 보조금 추경예산은 편성 여부에 따라 수시 심사 ○ 심의대상 : 전체 지방 보조금 사업예산 ○ 심의방법 : 예산부서 예산편성(안) → 市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 실‧국‧본부는 사업내용 등 실무검토 후 예산요구(안)을 예산과에 제출하고, 예산과에서 사정한 예산편성(안)을 市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 ▸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분담 등 심사 ○ 심의결과 활용 :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조정‧삭감 등의 후속조치 시행 ※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행자부 예규 제54호) 구분 지원제외 대상 사업기준 ➀동일 단체 유사·중복사업 ➁최근 3년 이내에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의 행사·사업 ➂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➃사실상 시가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 ➄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단체기준 ➀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➁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➂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 보조사업자 공모 ○ 보조사업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운영절차 사업공고 사업신청 사업심사 →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관리 (공모) 지원신청서(서식1) 사업계획서(서식2) 단체소개서(서식3) 등 첨부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최종 사업계획서 (서식2)첨부 카드 등록 (보조금시스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공모방법 : 시홈페이지 또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 공모기간 : 15일 이상(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준용) ○ 공모내용 -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예산, 지원대상 사업, 지원사업 유형(대상) 및 응모방법, 신청자격, 사업비 지원제외대상,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 ○ 공모절차 제외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4항 [공모절차 제외] 1. 법령이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구가 시행하는 시비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공모절차 제외대상에 포함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자부 예규 제54호)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자치단체 및 학교에 대해서는 市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가능 󰏚 보조사업자 선정 ○ 선정방법 :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지방재정법상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음(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추후 ‘사업부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으로, 조례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 선정기준 - 보조금 지원필요성, 지원타당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검토 - 보조사업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인적자원, 물적자원 등 재무상태),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잔액반납 및 환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적이 있거나, 법령위반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감사 · 지도감독 · 평가결과를 선정시 반영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사업부서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기준] 기준(7개) 검토사항(10개)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세부 산출내역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사업계획 예산 검토 재무적 안정성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3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교부신청서(서식4) 및 최종 사업계획서(서식2) 제출 ○ 관리통장(계좌) 등 사본제출 - 1개의 사업에 1개의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별도 개설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포함 통장 개설 ○ 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제출 - e-호조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서식6)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 ▸ 단, 자치단체를 통해 교부되는 ‘국고보조사업’은 작성대상에서 제외 보조금 교부내용 확인 및 결정 *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심사 ⇨ 보조금 교부 * 월별/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보조금 교부 󰏚 보조금 교부 ○ 교부 전 사전확인 - 대상사업 여부,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확인 - 보조금 통장 및 보조사업자와 일치여부, 자부담금* 통장사본 등 확인 * 자부담을 조달못 할 경우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 고지 ○ 교부조건 부여(서식7) -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조건 부과 가능 ○ 교부결정 및 결정의 통지 - 개인 또는 단체 등 보조금 교부 결정시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의무화 ○ 교부방법 : 보조금 전용통장의 계좌에 입금 및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 - 공사비는 실적비, 운영경비는 보조사업의 추진 특성에 따라 교부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매월 교부하되,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 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가능 - 이전의 교부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잔액 차감 후 보조금 지급 4 보조사업 운영 및 관리 1 보조금 집행기준 󰏚 보조금 용도외 사용금지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 용도 외 사용의 경우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 보조금 카드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조금 전용계좌와 연계된 직불카드를 사용 * 불가피한 경우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신용카드의 마그네틱 손상으로 사용불가한 경우 ○ 카드사용 제한업종 :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에서의 사용제외 ○ 관리시스템의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보조금의 부적정 사용감시(사업부서) - 지나친 카드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 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게 소명요구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대표자의 결재후 지출 집행 관리 철저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 일치 󰏚 사업진행상황에 따른 보조금 교부 원칙, 일괄교부 금지 ○ 단, ’17.상반기 교부대상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일괄교부 가능(’17. 6. 30.까지) -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세출예산 집행기준 개정.’17.2.24.) 󰏚 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단,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가능 *운영비 :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단체 사무실 임대료 및 공과금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의 보조금 보전 불가 ○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 집행관리 ○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비율에 따른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 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 완료 예상시, 집행 및 정산 등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보조사업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반환 조치 󰏚 민간보조사업 행사 관리방안 ○ 민간행사보조사업 중점관리 - 민간행사 보조사업은 서울시 축제 및 문화행사장 안전관리계획(’15.2월, 문화예술과-3130)에 준하여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민간행사보조사업 행사 개최시 자체점검 철저 - 보조사업자가 행사 개최 전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서식8)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교부조건에 명시) 2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① 보조사업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실태 현장점검 󰏚 추진근거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및 시행규칙 제6조(관리실태 및 평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연간 5천만원이상 지원받은 시설자금, 운영비 사용 법인, 단체 [설치대상 제외(시행규칙 제2조 제2항)] ➀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➁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점 검 자 : 사업부서의 장(보조사업 담당자)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표지판 내용 : 주요 보조사업 내용, 보조금 지원기관 ○ 표지판 디자인 : 가로‧세로 각 30cm이상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점검 후 조치사항 ○ 표지판 미설치 보조사업자에 대한 설치요구 등 시정조치 ○ 관리실태 평가 후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 시 결과반영 ○ 표지판 설치여부 성과평가 항목 포함하여 의무 강화 ○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에 대한 표지판 설치의무 교부조건에 명시 󰏚 추진일정 ○ 표지판 설치‧관리실태 점검 실시(사업부서) .............. ’17. 7. ○ 설치현황 결과통보(사업부서 → 기획조정실) .................. ’17. 8. ②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로 관리역량 집중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민간보조사업자(‘17. 민간보조사업 403건) ○ 점 검 자 : 사업부서의 장(보조사업 담당자) ○ 점검방법 : 지도점검표(서식9)에 의한 현장점검 ○ 점검내용 :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계획의 적정이행 여부 -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 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체크카드 발급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 집행방법의 적정여부(체크카드, 계좌이체 등)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첨부 확인 - 중요재산 등록여부 및 관리(용도외 사용, 양도 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여부) -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점검 후 조치사항 ○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 환수 󰏚 추진일정 ○ 민간보조사업자 현장점검계획 수립(기획조정실 → 사업부서)......... ’17. 6. ○ 자체점검계획 수립(사업부서) 및 현장점검 실시 .............. ’17. 7. ○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사업부서 → 보조사업담당자)..................’17. 8. ○ 현장점검 결과통보(사업부서 → 기획조정실) ..........................’17. 8. 3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7 󰏚 제도 개요 ○ 신고대상 : 보조사업자(’17년 1,281개 사업, 7조 1,092억원) ○ 신고방법 : 인터넷, 우편 및 방문접수 등 (※ 전화접수 불가) ○ 사업예산 : 3천만원 (‘17년 확보) ○ 신고기준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1.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 운영절차 접 수① ⇨ 검 토② ⇨ 심의․의결③ ⇨ 지 급④ ∘공익제보센터 [조사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재정관리담당관]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 조사 ∘포상금 지급 결정 여부 심의 ∘심의결과에 따라 포상금 지급액 확정 (재정관리담당관(총괄)) (실․본부․국)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재정관리담당관) ① 접수 절차 구체화 - 접수*된 서류의 검토 배분은 재정관리담당관(보조금관리팀)에서 총괄 *신고 접수처는 공익제보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 응답소, 방문 및 우편 등 ② 신고내용 검토 - 신고서류 보완여부 검토 후, 보조사업 소관 실・국・본부에 배부 및 사실여부 검토 ③ 심의․의결 :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결정 여부 심의 ④ 포상금 지급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포상금 지급 결정*에 따라 지급액 확정 󰏚 신고포상금 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전개 ○ 홍보내용 : 시민의 감시로 세금낭비 사전차단 ○ 홍보방법 : SNS 활용 등 온라인 위주의 홍보활동 - 시홈페이지 배너, 보도자료 등 기본적인 홍보방법 활용 - SNS(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 대중교통(버스 및 지하철 영상광고판), 대형전광판 노출 󰏚 추진일정 ○「서울시 지방보조사업자 법령위반 등의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제정 (’17.3. 현재 법제심사 중)...........................‘17. 3. ~ ‘17. 4. -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 ............................... ’17. 3. 17. - 규칙 공포 및 시행 ........................................... ’17. 4. 6. ○ 신고포상금제도 홍보계획 수립‧시행 ........................... ’17. 5. - 홍보관련 부서 업무협의(뉴미디어담당관, 정보화기획단, 시민소통담당관 등) 4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제재 󰏚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취소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 단, 이미 사업목적에 따라 수행된 경우 그 내용과 조건 변경하거나 교부결정 취소 불가 < 지방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 1. 천재지변 등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에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등 < 법령 등의 위반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3조 2항) >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5.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우 중 지방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준과 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36조) - 교부결정을 취소한 지방보조금사업자에게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 ○ 부정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지방재정법 제97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용도외 사용자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지방재정법 제98조) -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5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 사업현황 ○ 사용대상 : 시비 민간보조사업자(’17. 225개 사업, 2,481억원) ※ ‘17.1월부터 국비가 1%라도 포함된 시비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사용 ○ 주요기능 - 사업공모․신청, 예산조회, 집행액 및 잔액관리, 보조사업별‧비목별 집행실적 및 집행내역, 중복사업자 관리 ○ 2016년 보조금 관리시스템 이용현황 - 매년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민간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리시스템 활용 저조 (’16. 이용률 : 47.87%) - 카드사용률보다 계좌이체 이용률이 높음 ‣ ’16. 카드사용액-202억원, 계좌이체-1,714억원 ※ 최근3년간 민간보조금 시스템(With Woori) 이용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연도 보조사업 시스템 사용 보조금(a) 이용률(b/a) 사용액(b) 카드 계좌이체 기타 2014 4,212 12.63 532 59 398 75 2015 4,118 28.10 1,157 171 967 19 2016 4,147 47.87 1,985 202 1,714 69 󰏚 중점추진사항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미사용 보조사업자에 대한 사용 확대 - 미사용 보조사업자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 - 보조금‧자부담비율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자부담통장도 관리시스템 등록을 의무화하여 자부담비율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 - 공공회계관리시스템(e-나라도움, 행복e음 등)이 아닌 자체 관리시스템 사용의 경우에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확대 추진 ○ 소규모 영세사업자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자 교육 지속추진 - 담당자 및 보조사업자 대상 집합교육(연5회~6회) 실시 및 찾아가는 교육 서비스 지원 ‣ ’16년 교육인원 : 총6,804명(부서담당자 853명, 보조사업자 5,951명) ○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예방을 위한 전용카드 이용실적 의무화 비율 지속 확대 - 새로운 자체 보조금 관리시스템 구축전까지(’19.) 카드 사용 대상 보조금의 70%까지 이용률 확대 ‣ ’16년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액 중 카드이용비율은 10.1%에 불과 (보조금집행액 1,985억원, 카드사용액 202억원) ○ 보조사업자 및 부서 담당자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으로 기능보강‧개선 - ’17.1.민간보조사업자 및 사업담당자 의견수렴시 주요 개선 요구사항 ‣ 실시증빙서류 등록 용량제한, 잦은에러 및 호환성 문제, 한자 불인식 등 불편사항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 추진일정 ○ 시스템 기능개선 관련 우리은행 지속협의(기획조정실).... ‘17. 3.~ ○ 시스템 사용자교육 수요조사(기획조정실).................‘17.3.~4. ○ 시스템 사용자교육 실시(우리은행)................... ’17.3.~’17.12. 5 보조금 정산 및 반환 󰏚 운영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완료 후 2개월 이내 (법 제32조의6)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32조의6)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법 제32조의8)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법 제32조의8)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보조금 정산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서식12)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사업완료 또는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한 경우,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거나 지방보조금을 감액가능 ○ 실적보고서 검토(필요시 현지조사 가능) 및 보조사업 금액 확정 -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지자체장의 처분에 적합여부 󰏚 보조금 반환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의 원칙(지방재정법 제32조의8) - 사업부서의 장은 정산 후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반납받아야 함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_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반환이자 적용대상 :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 약정금리 적용 - 반환기한 경과 금리: 별도의 협약이 없는 경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5%를 적용 ○ 반환절차 ① 반환명령(사업부서) : 반환액(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납입기간을 정하여 세외수입시스템에 의한 반납고지서 발행 및 반환을 명함 ② 시비반환(보조사업자) : 세입예산과목에 납입기한 내 반환액 납입 ※ 세입 예산과목 구분 세입예산과목 및 전산코드 집행잔액 이자 지자체보조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701) 기타 이자수입(10-261301) 민간보조 기타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10-228912) 기타 이자수입(10-261301) 6 보조사업 사후관리 1 보조사업 성과평가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및 보조금 조례 제32조(성과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지방보조금 921개 사업 1조 6,888억원(2016년도분) ※ 평가제외 사업 ‧ 법령 등에 따라 법정보조율이 규정되어 있는 등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예비군육성지원 보조사업 ‧ 보조사업의 성격상 평가의 실익이 없는 사업 - 운수업계 보조사업(재정보전적 보조금으로 준공영제 협약에 의해 지급의무화등) ‧ 기금사업(지방재정법 제32조의2~10을 준용하여 별도관리) - 사업부서별 별도 자체 성과평가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 ※ 2016년도 지방보조사업 현황 [단위 : 억원,(사업수)] 구 분 계 공공단체 보조 민간 보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교육 기관 보조 자치 단체 자본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운수 업계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민간 자본 보조 예 산 70,123 (1193) 56,481 (836) 50,191 (426) 1,885 (14) 4,402 (395) 3 (1) 13,642 (357) 2,271 (183) 208 (10) 80 (27) 5,386 (4) 2,812 (66) 1,297 (18) 1,588 (49) 국비 162 (34) 81 (30) 33 (24) - (-) 48 (6) - 81 (4) 81 (4) - (-) - (-) - (-) - (-) - (-) - (-) 국고+시비 47,708 (233) 43,648 (136( 41,435 (101) - (-) 2,213 (35 - 4,060 (97) 480 (35 16 (1) 1 (1) - (-) 1,514 (28) 582 (9) 1,467 (23) 시비 22,277 (926) 12,764 (670) 8,721 (301) 1,885 (14) 2,155 (354) 3 (1) 9,513 (256) 1,722 (144) 191 (9)) 79 (26) 5,386 (4) 1,298 (38) 715 (9) 122 (26) ○ 평가흐름도 목표 설정 성과 평가 성과 보고 재정운용 환류 ∘사업별 목표관리 계획 수립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사업별 지표에 따라 부서별 평가 ∘실․국․본부장 확인 ∘C등급사업 심층 평가 ∘기획조정실에서 최종 확인 ∘성과평가 결과 종합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사업계획수립시 당해연도 4~6월 당해연도 7월 당해년도 8~11월 󰏚 평가기준 ○ 공공단체 보조 : 4개 분야, 16개 항목(서식10)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25점), 사업성과(60점), 감점지표 ○ 민간보조 : 4개 분야, 23개 항목(서식10) - 사업계획(10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60점), 감점지표 구분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4-6월 ➀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평가점수 부여) ➁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한 후, 각각을 평가점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상대평가, A등급 10%, B등급 80%, C등급 10%) ➂C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표시 - 자체평가결과표 P54쪽 참조 ❈다만 실·본부·국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절대평가 ➃보조사업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의무화 ※성과목표관리 2017년도부터 시행 ②심층평가 기획 조정실 매년 7월 ➀자체평가 결과 하위10% C등급에 대하여 심층평가 ➁실·본부·국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평가결과 하위점수 사업을 심층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➂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 평가체계 ① 자체평가(사업부서) ○ 평가순서 : 사업담당 자체평가→ 실·과장 확인 → 실·국장 순위 조정 ○ 평가방법 :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상대평가, A등급 10%, B등급 80%, C등급 10%) 구분 조치사항 비고 사업계속 사업운영 개선을 위한 보완 등 권고 3년 주기로 행하는 사업의 유지‧필요성 평가는 본 평가로 갈음 사업축소 사업의 단계적 감축 또는 통폐합 사업폐지 사업의 단계적 폐지 또는 즉시 폐지 ※ 단, C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표시 ○ 평가시 유의사항 :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을 구분하여 각각 평가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을 나눈 후, 각각을 평가점수에 따라 A·B·C 등급으로 구분(상대평가, A등급 10%, B등급 80%, C등급 10%) ○ 평가결과 - e-호조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성과평가 결과 입력 및 처리 - 매년 6월말까지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를 기획조정실로 제출(서식7) ② 심층평가(기획조정실) ○ 평가대상 : 자체평가 결과 C등급인 전체사업 ○ 중점평가내용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점검 및 분석 - 자체평가 결과 사업관리,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자료 검증 등 ‣목표(계획)대비 실적 및 예산 집행률 등 중점 분석 󰏚 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市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고(기획조정실) - 다음연도 예산편성 심의자료로 활용 ○ 성과평가 결과 공시(기획조정실) 󰏚 추진일정 ○ ’17년 성과평가 계획 수립(기획조정실)........................ ‘17. 4. ○ 자체 성과평가 실시 및 결과통보(사업부서→기획조정실) ....‘17. 5.~ 6. ○ 성과평가에 대한 최종 분석보고(기획조정실) ............ ‘17. 7. 2 보조금 체납관리 철저 󰏚 보조금 체납현황 ○ 매년 보조금 교부액이 증가함에 따라 보조금 체납현황도 계속 증가 ‘17. 2월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2년 이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체 납 액 214.5 21 5.9 53 55 79 0.6 ○ 동일 체납건에 대한 이중부과의 가능성 존재 - 담당자 잦은교체 등 업무인수인계 미비로 부과내역 이중부과되어 반환금 납부완료하였음에도 체납발생 가능 있어 일제 전수조사실시 󰏚 중점 추진사항 ○ 사업부서별 체납된 보조금(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정리 철저 - 市사업부서에서는 이중부과 등에 대해 자치구에 소명기회 부여 ※ 체납이 이중부과 된경우 ‧ 체납부서가 징수관일 경우에는 - 부과취소결정결의 내부결재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에서 직접 부과취소 ‧ 체납부서가 비징수관일 경우에는 - 부과취소(감액요청)처리 요청 공문작성하여 시 세무과(세외수입팀)에 의뢰 ○ 소명기회 부여 후 잔여 미반환 체납 보조금은 다음연도(2018년도)예산 편성하여 세입조치 - 반환금 및 체납금을 미리 추경 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 ○ 보조금 교부방법 변경으로 반환금 발생의 사전억제 - 월별 교부를 기본으로 하되, 사업추진 계획 및 실적에 따라 교부함으로써 반환금 최소화 󰏚 추진일정 ○ 체납현황(이중등록 등) 일제정리계획 수립‧시행 ...... ’17. 3. - 체납내역 통보(기획조정실 → 사업부서) ................... ’17. 3. ○ 자치구 체납현황(이중등록 등) 일제정리(사업부서) ....... ’17. 4. ○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한 환수계획 수립(사업부서) ......... ’17. 4. - 자치구 체납금 상환계획 수립 등 ○ 체납금 정리실적 통보(사업주무부서 → 기획조정실)................’17. 5. 3 보조금 현황 공시 󰏚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 보조금 교부현황 및 성과평과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처분 내용 󰏚 추진방향 ○ 보조금의 총괄적인 집행내역뿐만 아니라 부정수급 유형 등에 대한 공시 추진으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정보 공유를 통한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예방 지방재정법에 의한 공시대상(제60조 관련) ➀보조금 교부현황 및 성과평가 결과 ➁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 추진일정 ○ 보조금 내역 재정공시 : ’17. 8. 7 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및 기능 명확화 1 서울특별시 보조금심의위원회 󰏚 위원회 구성 ○ 위 원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 포함, 14명(’17. 3.현재)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구 성 - 당연직(공무원) : 재정기획관, 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 위촉직(민간인) : 11명(위촉위원 중 여성위원 5명(45%)) ‣ 간사 : 재정관리담당관 ○ 임 기 :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당연직은 당해직위 재직기간 - 위촉직에 대한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 󰏚 위원회 기능(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1조) ○ 지방보조금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32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 ○ 수년간 지속되는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항 ○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 위원회 운영 ○ 회의시기 : 심의사항 발생시 위원장이 회의소집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대행 ○ 회의개최 및 의결요건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부서) → 위원회 심사 - 관련 예산 편성 및 조례 제‧개정 사항의 적절성, 성과평가 결과 등에 대한 실무검토를 거쳐 위원회에서 심의 - 해당 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결정 2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 󰏚 위원회 구성 ○ 구성단위 : 실․국․본부별 ○ 구 성 : 15인 이내(위촉직 위원 3/4이상) - 위촉직(민간인)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 및 사회단체에 대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 위촉직 전문위원 중 여성비율 40%이상 ○ 위원장 : 민간위원 중 호선 ○ 임 기 : 위촉직은 2년(1회 연임가능), 당연직은 당해직위 재직기간 - 위촉직에 대한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 사업부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실‧국‧본부 단위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보조사업 분야가 다양한 경우 각 분야별 위원 후보 인력pool을 구성한 후 위원회 개최시마다 해당 분야 후보 중에서 위원을 선정하여 위원회를 구성 󰏚 위원회 기능 ○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관리조례 제19조④항(위원회 심의), 제19조⑤항(심의결과서 작성) 󰏚 추진일정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 추진 ............’17. 3. ~’17. 6. - 조례개정 방침계획 수립........................................ ’17. 3. - 입법예고(20일간) 및 법제심사 .............................. ’17. 4. -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17. 5. 12. - 제274회 정례회 상정 . ..................................... ’17. 6. 3 기타 운영 기준 ○ 제척‧기피‧회피 등(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 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때 ○ 해 촉(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제13조 제1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 의견청취(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요구 ○ 회의록 작성 비치 : 위원회 회의 개최시 마다 - 위원회 회의공개 : 일시, 장소, 안건 등(개최 5일전), 주요발언내용 요약(개최 후 7일 이내) ○ 실비보상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관 련 서 식 서식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등 서식2 2017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 업 명 : □ 사업목적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 지표 제시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사업지역 : ◦사업규모 : ※ 사업대상 및 인원수 등 기재 ◦사업내용 - - □ 사업수행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사업 필요 경비 및 사용방법,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의 산출기초 (자부담을 부담하는 자의 성명·금액·방법)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 비율 % - 자부담 내역 및 확보방안 : 회비 000천원, 기부금 등 000천원 (자부담은 사업수행단체[000]에서 부담[대표:000]) ◦지출항목별(비목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집행시기 총 계 (100 %) 지방보조금(소계) ( %) ※ 사업수행 계획의 세부 사업명과 연계 홍보비 ( %) ․ 인쇄비 ( %) ․ 강사료 ( %) ․ 자부담(소계) ( %) 참석수당 ( %) ․ 사무용품비 ( %) ․ : : ( %) ․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지출항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등 예산비목 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④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 ⑤ 유의사항 -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단일 지출항목을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편성, 집행할 수 없음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단위 : 천원) 수 입 내 용 수 입 금 액 비 고 □ 지방보조사업자의 주사업 개요 ◦ ◦ □ 지방보조사업자의 자산 및 부채 (단위 : 백만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 기대효과 ◦ ◦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서식3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2년간 활동 실적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4 2017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단 체 현 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3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신 청 현 황 사업개요 사업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2017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예금계좌 :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단체소개서, 통장사본 등 기타 필요한 사항 (지원신청서 제출 후 변경사항 등 구체적으로 작성)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비 보조금 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6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예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국고보조금은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연도별 지방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소재지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지방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Ⅷ..지방보조사업의 성과평가에 따라 사업부서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사업계속지원,’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7 교부조건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시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체크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반기 종료 후 00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시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7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박원순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서식8 행사관리 및 안전관리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검 토 항 목 검토결과 행사 관리 ① 대외 홍보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실외 행사의 경우 각종 리스크에 대한 관리 방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③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④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예 󰏚 아니오󰏚 안전 관리 ① 해당 구청,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② 행사 진행(관리) 조직 및 역할, 사고발생 유형별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③ 순간 최대 관람객 3천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행사, 산 또는 수면에서 개최되거나 불, 폭죽, 석유류 또는 가연성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하는 행사일 경우 안전관리계획안에 대한 안전관리위원회(안전총괄과) 심의 및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를 거쳤(예정)인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④ 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상황실, 종합안내소 설치 및 운영계획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⑤ 경찰, 소방, 전기, 통신, 가스, 안전관리요원의 역할분담을 행사 시작 전, 진행 중, 종료 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⑥ 안전관리요원 인원 및 배치계획은 적정한가? 예 󰏚 아니오󰏚 ⑦ 안전관리요원별 임무 및 행동요령에 대한 사전교육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⑧ 행사장 주변 교통안전 관리대책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⑨ 구조․구급 등 응급지원체계 구축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예 󰏚 아니오󰏚 ⑩ 국제행사일 경우 테러 및 범죄 예방조치계획을 포함하고 있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⑪ 실외 행사일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등 기상 악화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⑫ 불, 폭죽, 석유류, 가스 등 폭발성 물질을 사용할 경우 화재, 폭발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⑬ 야간이나 새벽에 진행될 경우 조명계획, 출입구 확보 등 화재 및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⑭ 산이나 강, 수변에서 진행될 경우 안전통제선 설치, 추락 및 익사 사고에 대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비대상󰏚 ⑮ 행사 종료 후 관람객 유도동선 및 비상시 피난동선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⑯ 행사 전 가설무대, 조명탑, 전광판, 놀이시설 등 임시시설, 전기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⑰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맞는 보험가입 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⑱ 행사 전, 중, 후 등 진행 단계별 및 교통․추락․붕괴․전기․가스․화재 등 사고 유형별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피난계획 및 구호계획 등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였는가? 예 󰏚 아니오󰏚 서식9 2017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2017.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서식10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7. 6. [ 실 국 명 ]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ㅇㅇㅇㅇ실) (단년도, 계속사업) 총괄현황 (단위: 개, %) 구분 평가 대상 사업 심층 평가 대상 평가 점수 A등급 B등급 C등급(59점 이하)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80점 이상 79~60점 합 계 30 3 3 24 1 1 1 민간보조 자치단체보조 * 1. 2차 심층평가 사업수 = 총사업수 × 10% 소수점 첫째자리 반올림 사업별 현황 ❍ 민간보조 (단위: 백만원) 순위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17년 추진여부 통계목 평가 점수 심층평가 대상여부 ‘15년 ‘16년 〈합 계〉 1 일반 ❍❍❍❍ 45 282 미추진 민간경상보조 78 대상 2 일반 △△△△ 41 60 추진 민간경상보조 97.0 면제대상 3 일반 ◇◇◇◇ 590 601 추진 민간경상보조 88.5 비대상 ❍ 자치단체보조 (단위: 백만원) 순위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17년 추진여부 통계목 평가 점수 심층평가 대상여부 ‘15년 ‘16년 〈합 계〉 1 일반 ❍❍❍❍ 45 282 미추진 자치단체 경상보조 98.0 비대상 2 일반 △△△△ 41 60 추진 자치단체 자본보조 60.0 대상 3 일반 ◇◇◇◇ 590 601 추진 교육기관 경상보조 79.5 2차 심층평가대상 선정 사유 ❍ 민간보조 순위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통계목 하위사업 선정 사유 ‘15년 ‘16년 〈합 계〉 1 일반 ❍❍❍❍ 45 282 ❍ 자치단체보조 순위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통계목 하위사업 선정 사유 ‘15년 ‘16년 〈합 계〉 1 일반 ❍❍❍❍ 45 282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사업유형 (❍표시)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현황 ‘16년 백만원/ ’17년 백만원 ‘17. 추진여부 추진/미추진 담당부서 심층평가구분 비대상, 대상 담당자 행정6급 성명(홍길동) 통 계 목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전화번호(02-7000-8000) 분담비율 평가결과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아니오 어느정도 상당한정도 예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법령 및 조례에 명시적 지원근거가 있는가? 0 0.5 0.75 1.0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1.0 2.0 3.0 3) 연차목표 및 당해연도 추진목표가 있는가? 0 0.5 0.75 1.0 4) 각 개별법에서 규정한 사전이행 절차를 필하였는가? (예: 사회보장 사전협의, 투융자 심사 등)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는‘3점’부여 0 1.0 2.0 3.0 5) 사업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별로 작성되었는가? 0 0.5 0.75 1.0 6) 재원분담율이 명확(적정)하고 사전에 검토 되었는가? 0 2.0 4.0 6.0 사업 관리 (25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0 3.0 4.0 5.0 2)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0 4 6 8.0 3) 정산기일을 준수하였고 이자를 포함한 보조금 반납금액을 반환하였는가? (※ 모두 충족해야 “예” 로 처리) 0 2.5 4.5 7.0 4)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0 3.0 4.0 5.0 사업 성과 (60점) 1) 성과평가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5 7.5 10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0 10 15 20 3) 사업완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 및 다음연도 예산 등에 반영하였는가?(계속사업에 해당) 0 5 7.5 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0 10 15 20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2)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민간 보조> 보조사업명 사업유형 (❍표시)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일반회계/특별회계 예산현황 ‘16년 백만원/ ’17년 백만원 ‘17. 추진여부 추진/미추진 담당부서 심층평가구분 비대상, 대상 평가등급 행정6급 성명(홍길동) 통 계 목 민간경상보조(예시) 전화번호(02-7000-8000) 분담비율 평가결과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배점 배점 기준 아니 오 어느정도 상당한정도 예 합 계 사업 계획 (10점) 1. 사업자 적절성 1) 단체설립배경이 명확한가? 0 0.5 0.75 1.0 2) 단체의 설립취지를 반영하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가? 0 0.5 0.75 1.0 3) 현재 운영사업이 조직의 임무 및 목표달성을 위해 적절한가? 0 0.5 0.75 1.0 2. 사업계획의 타당성 1)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가? 0 0.5 0.75 1.0 2)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1.0 1.5 2.0 3) 사업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별로 작성되었는가? 0 1.0 2.0 3.0 사업 관리 (30점) 3. 사업비 관리 타당성 1)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있는가? 0 5.0 - 10 2)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0 1.0 1.5 2.0 3)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0 0.5 0.75 1.0 4-1) 정산기일을 준수하였는가? 0 - - 5.0 4-2) 정산보고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이자를 반납하였는가? 0 - - 5.0 5)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1.0 3.0 5.0 6)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없는가? 0 1.5 2.0 3 사업 성과 (60점) 4. 사업성과 관리 적절성 1) 기대되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할 지원(예산, 인력) 및 수준, 협력기관이 적절한가? 0 2.0 3.5 5.0 2) 사업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고객 수, 기대혜택 수준 등이 명확한가? 0 2.0 3.5 5.0 3) 성과평가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2.0 3.5 5.0 4)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0 5.0 10 15 5) 사업완료 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와 외부지적사항을 사업구조개선 및 다음연도 예산 등에 반영하였는가?(계속사업에 해당) 0 5 7.5 10 6)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0 10 15 20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2)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3) 표지판을 미설치 하였는가? (연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에 해당) -5 4) 행사개최시 자체점검을 철저히 하였는가?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5 1. (보조사업명) (부서명) 평가점수 : 점, 평가등급 : (예산과목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지원대상 : (보조사업자명 – 다수일 경우 ㅇㅇㅇ외 00개 단체) ○ 지원근거 : (법령, 조례 등) ○ 사업내용 - -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예산집행률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작 성 자 ㅇㅇㅇㅇ과장:ㅇㅇㅇ☎0000-0000 ㅇㅇㅇㅇ팀장:ㅇㅇㅇ☎0000 담당:ㅇㅇㅇ☎0000 서식11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 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12 사업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2015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사업개요 단 체 명 (대표자 : ○○○)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사업대상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문제점 및 건의 ◦ 계획 대비 추진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비고 ◦ - - ◦ - - 〈 작성요령 〉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비고란에 기재) 사업추진성과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자체평가 ◦ ※ 사업추진결과 잘된점, 부족한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개선 및 건의사항 ◦ 2. 2017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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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336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2133-6854) 관리번호 D000002942766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민간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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