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 (경유) 제목 특별건축구역 내 지역개방시설의 용도변경 관련 질의 회신 1. 서초구 주거개선과-10290호(2017.3.10.)와 관련입니다. 2. 반포아파트지구(반포지구2) 반포동 2-1번지 일대 신반포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이후 지역개방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사항은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회신내용 - 커뮤니티의 활성화 차원에서 단지내 주민들만 이용하는 시설이 아닌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시설로 조성하여야 하되, - 건축법 제72조제1항제5호의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여야 하고, -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건축법시행령 제10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또한 당초 건축위원회 심의시 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등을 검토하여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여야 함. - 아울러, 건축주등이 건축법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그 의무를 다하였는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3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96402
20211012210216
본청
공동주택과-5342
D000002942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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