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질의 회신 1. 안녕하십니까, ***님. 귀하께서 질의하신 민원사항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인센티브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중 녹색건축물 인센티브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와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라 건축기준(높이, 용적률)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3.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등에서 정한 인센티브 완화비율의 적용은 해당용도의 지구특성 및 사업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완화의 적정여부의 판단은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하여 가능할 것입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허가권자나 서울시 건축기획과(02-2133-7117 박철현)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박철현 건축설비팀장 노희천 건축기획과장 03/17 박경서 협조자 주무관 방진표 시행 건축기획과-62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17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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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인센티브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55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철현 (2133-7117) 관리번호 D000002942791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계획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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