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경유) 제목 2017년 제2회 소청심사기일 통지(2017-5) 1. 귀 기관을 피소청인으로 하는 소청인 ***의 소청심사청구 사건과 관련, 「소청절차규정」제8조에 따라 심사기일을 통지하오니 출석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2. 규정 제4조에 따라 피소청인은 관계공무원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바, 귀 기관에서는 심사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2017. 3. 24.(금)까지 우리 위원회로 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문서 수신처 :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 대리인은 복수지정 가능하며, 소청업무처리지침 제12조 제3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청인보다 상위직급자로 지정하고, 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은 출석할 수 없음에 유의. 가. 심사기일 : *********************** ※심사 순서에 따른 출석시간 : 붙임1 참고 나. 심사장소 : **************** 붙임 1. 출석안내(출석장소 등) 1부. 2. 대리인지정서 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 ★주무관 김승원 서기 주혜란 간사 03/17 서상범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1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5층 법무담당관 / 전화 02-2133-6697 /전송 02-2133-0821 / dreamsw@seoul.go.kr / 부분공개(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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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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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2941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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