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행복중심용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경유) 제목 정관 변경인가 알림***************************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조합에서 제출하신 정관 변경인가 신청서를 검토한 바, 변경내용과 절차 등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과 정관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동법 제23조 제3항에 따라 변경 인가하며, 개정 정관·인가증을 교부합니다. ○ 인 가 일 : 2017.3.16. 붙임 1. 개정 정관 각1부 2. 변경인가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심석용 민생정책팀장 김경미 민생경제과장 03/17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461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민생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364 /전송 02-768-8852 / sypass1@seoul.go.kr / 부분공개(7)
11495642
20211012210216
본청
민생경제과-4619
D00000294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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