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은평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제출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재난관리과-1791(2017.3.13.)호“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조회” 2.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에 대하여 수색119안전센터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의견수렴제출1부. 끝. 수색119안전센터장 서무 김정수 2팀장 김재형 119안전센터장 03/17 김양태 협조자 시행 수색119안전센터-1254 ( ) 접수 ( ) 우 03488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 294 (수색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376-0119 /전송 02-307-0041 / 27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93825
20211012210216
본청
수색119안전센터-1254
D000002941836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