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통지 (NO.3939376)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NO.3939376) 정보공개청구서 접수번호 3939376(2017.3.8.)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 나. 청구내용 : ‘제2017년 제2차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개최계획’ 의 붙임문서 (이화충신 성곽마을 성곽길 주변 종합정비계획(안)) 다. 결정내용 : 부분공개 라. 공개내용 : 붙임문서 중 일부내용 마. 비공개내용 : 붙임문서 중 일부내용 바. 비공개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인사 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사. 구체적인 사유 - 청구문서는 계획안을 확정하기 전 결정하지 않은 내부 검토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된되므로 부분공개코자 함. 붙 임 1.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문서 1부. 끝. 주무관 이정식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개선과장 03/17 유철호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3116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48 /전송 02-2133-0753 / chambb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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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결정통지 (NO.393937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116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식 (02-2133-7248) 관리번호 D00000294285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성곽마을보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