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2017. 2월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2017. 2월분) 2017.02월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가산금 결정결의내역 가. 대 상 : 2017년 2월분 나. 건 수 : 1,175건 다. 결의금액 : 금1,387,370원(금일백삼십팔만칠천삼백칠십원) 라. 결의번호 : 6823671 붙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1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02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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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가산금 결정결의(2017. 2월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6020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찬진 (02-2133-7567) 관리번호 D000002941884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