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돈화문국악당 ’17년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1. 돈화문국악당사업TF-263호 (2017.3.16.)「서울돈화문국악당 2017년 3월, 2분기 사업비 교부신청」관련입니다. 2. 서울돈화문국악당 수탁기관인‘(재)세종문화회관 돈화문국악당 TF’의 2017년도 3월 사업비 및 2분기 국악당 관리·운영 및 사업비 교부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돈화문국악당 2017년도 3월 및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 나. 교부근거 : 서울특별시 돈화문국악당 관리·운영에 관한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9조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다.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서울돈화문국악당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100-307-05) 라. 교부금액 : 금634,246,000원(금육억삼천사백이십사만육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 고 민간위탁금 1,820,000 287,601 634,246 898,153 - 사업(프로그램운영)비 계약심사가 3.15 완료됨에 따라 3월은 사업비, 2분기는 국악당 관리,운영,사업비 모두 교부함 마. 교부방법 : (재)세종문화회관 돈화문국악당 TF의 청구에 의거 지정계좌 입금 ************************************************* 바. 교부조건 - 본 사업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사업의 착수․종료 및 시행방법은 사업계획서와 위·수탁 협약서에 의함. - 지방재정법 및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집행 및 관리. 붙 임 : 서울돈화문국악당 2017년 3월 및 2분기 민간위탁금 교부신청 각 1부. 주무관 이정진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문화예술과장 03/17 장화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문화예술과-4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2556 /전송 2133-1060 / wise68@seoul.go.kr / 부분공개(6)
11492657
20211012210216
본청
문화예술과-4225
D00000294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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