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운영 철저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운영 철저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2633호(2017.3.15.)의 이첩 시행입니다. 2.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에 의해 영유아의 안전 및 보안을 위하여 어린이집 內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을 설치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이중 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는 법 제15조의4 제1항 제2호의 의거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최근 보호자 등이 네트워크 카메라를 공개된 장소 등에서 무작위 열람하는 등 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각 자치구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가 설치된 관내 어린이집에 대해서 다음사항을 점검(강조)하여 정보주체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에 대해 동의(서면동의) 여부 확인 1)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는 보호자 또는 보육교직원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에 관하여 동의 또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소 거부, 채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안됨 2) 형식적 또는 강압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자치구에서는 무기명 조사 등 별도 방법으로 실질적 동의 여부 등을 확인 후 관계 규정 적용 나. 네트워크 카메라 송출시간 조정, 송출대상(아동반) 선정 등 탄력적 관리 운영으로 아동 및 보육교직원의 인권 등이 침해되는 사례 방지 다. 보호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카메라의 인권 보호 등에 대한 충분한 안내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 실무사무관 김승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17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88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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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기기(네트워크 카메라) 관리 운영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880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2133-5107) 관리번호 D000002942679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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