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가산금 부과 결정 결의(2017.3월) 2017. 03월 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 가산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가산금 결정결의내역 가. 대 상 : 2017년 3월분 나. 건 수 : 12건 다. 결의금액 : 금14,400원(금일만사천사백원) 라. 결의번호 : 6824138 붙임 : 결의서 1부. 끝.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3/1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60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1491845
20211012210216
본청
건강증진과-6032
D0000029418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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