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광진우체국)

광진소방서 수신 ********(지원과장)님 귀하 (경유) 제목 화재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 1. 지난02.24(금)20:41분 발생한 *****(***************** 화재 관련 실시한 소방특별조사결과(2017.03.02)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03월24일까지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할수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증빙서류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 신청할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456-1110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02)3706-1830~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재준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03/1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706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화재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광진우체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067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준 관리번호 D000002941808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