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소방서 수신 ********(지원과장)님 귀하 (경유) 제목 화재발생 대상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 1. 지난02.24(금)20:41분 발생한 *****(***************** 화재 관련 실시한 소방특별조사결과(2017.03.02)지적사항에 대하여『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17년03월24일까지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치명령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현장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ㆍ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8조의2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관계인(소유자ㆍ관리자ㆍ점유자)이 소유권변동, 질병 또는 장기출장, 천재ㆍ지변등의 사유로 조치명령기간내에 당해 명령을 이행할수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등의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증빙서류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 신청할수 있습니다. ※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456-1110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안내 저희 소방공무원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불친절하거나 ③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 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민원인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02)3706-1830~1834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02)120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이재준 담당자 이종만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03/17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7067 (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전송 (02)458-0119 / / 부분공개(6)
11490186
20211012210216
본청
예방과-7067
D0000029418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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