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단법인 로즈클럽인터내셔널(03017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276 305호 (부암동))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통보(사단법인 로즈클럽인터내셔널)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민법 제42조 및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변경허가하고 붙임과 같이 개정정관을 송부하오니 법인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허가받은 사항은 즉시 변경등기하고, 등기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 등기부등본을 서울시청 국제교류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정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재 국제정책팀장 강영규 국제교류담당관 03/17 김기현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30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265 /전송 2133- / minxae@seoul.go.kr / 부분공개(7)
11490098
20211012210216
본청
국제교류담당관-3055
D0000029428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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