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질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 (경유) 제목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질의 1. 노원구 여성가족과-14162(2017. 3. 17.)호 관련입니다. 2. 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가정어린이집 폐지 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어린이집인 경우 동일시설로 보아 2개월이 지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나. 회신의견 :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직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자체예산으로 지원하는 수당으로 소재지, 유형에 관계 없이 동일시설로 보아 지급함이 타당.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현길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03/17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8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31 본관 9층 보육담당관 / 전화 02-2133-5095 /전송 / / 대시민공개 공유ㆍ개방ㆍ소통ㆍ협력을 바탕으로 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정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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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전환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891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우현길 (02-2133-5095) 관리번호 D00000294267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