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42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홍보교육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이용희 박선호 03/17 심재강 협 조 검사지도팀장 나국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재난에 안전한 서울! 행복한 시민” 2017. 3. 은평소방서 (홍보교육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다중이용업소 관계인(영업주・종업원)에 대한」 2017년도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도 저감을 위해 영업주 등 관계자의 초동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시민 및 관계자의 생명․재산상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계획임 Ⅰ 추진개요 □ 추진 목적 ○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등의 안전의식 정착 ○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계획 수립 □ 추진 근거 ○「다중이용업소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8조및동법시행규칙제5조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제2조 ○ 예방과-3132(17.2.3)호『2017년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계획 알림』 □ 추진 방향 ○ 안전의식 개선 중심에서 안전의 확산 및 안전문화 사업 연계 ○ 화재 등 안전사고 통계분석 활용으로 교육의 효과 및 실효성 향상 ○ 안전사고를 줄이고 유사시 대처능력을 키워 안전도시 서울 구현 Ⅱ 2016년도 성과 □ `16년도 교육인원 : 4,456명(사이버 교육 제외) ※ 은평소방서 : 367명 ○ 업소별 교육인원 - 일반음식점40.1% > 노래연습장16.5% > 고시원8.7% - 세부내역 구분 계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일 반 음식점 단란 유흥 영화 상영관 비디오 감상실 비디오 소극장 복합 영상물 학원 계 4,456 499 14 1,369 329 298 17 5 2 0 54 목욕장 게 임 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산 후 조리원 고시원 전화방 화상대화방 수면방 콜라텍 권 총 사격장 실 내 골프장 안 마 시술소 52 77 139 4 956 43 487 3 4 7 0 73 24 ○ 소방서별 교육인원 - 세부내역 구분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계 4,456 137 93 128 54 60 135 58 364 670 274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113 266 216 72 108 151 389 76 97 142 466 63 324 ※ 사이버 교육 이수자는 제외 □ 최근 3년간 교육인원(2014~2016) (단위 : 명) 연도별 계 집합교육(소방서) 사이버교육(협회) 계 27,843 18,325 9,518 2016 9,867 4,456 5,411 2015 7,545 4,601 2,944 2014 10,431 9,268 1,163 ○ 사이버교육시스템의 정착 - 최근 3년간 사이버교육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의 경우 전체 교육인원 대비 54.8%가 사이버교육으로 이수 【다중이용업소 현황】 〇 다중이용업소 현황 : 1,073개소 - 업종별 현황 (2016. 12. 31.기준) 구분 계 단란 주점 유흥 주점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 게임 제공업 학 원 목욕 장업 영화상영관 고 시 원 PC방 산후 조리원 콜 라 텍 수 면 방 전 화 방 찜질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실내골프장 안마시술소 1,073 128 81 309 53 1 221 4 16 8 7 3 131 70 7 1 0 1 2 0 28 2 ❍ 은평소방서 화재발생 현황(최근3년) 연도(년) 화재발생(건) 인명피해 재산피해(천원) 사망(명) 부상(명) 2016 217 2 6 237,240 2015 244 0 3 446.600 2014 198 4 7 338.505 - 다중이용업소 화재현황 통계(최근 3년) 연도 화재발생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16 4 - 213 2015 1 - 58 2014 8 - 10,281 - 다중이용업소 업종별 화재현황 통계(최근 3년) 구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단란 주점 유흥 주점 게 임 제공업 노 래 연습장 목욕장 골프 연습장 학원 고시원 기타 2016 4 2 1 1 2015 1 1 2014 8 1 1 1 2 3 - 다중이용업소 원인별 현황 통계(최근 3년) 구분 계 전기적요인 부주의 방화 미상 2016 4 2 2 2015 1 1 2014 8 3 3 1 1 Ⅲ 2017년도 교육환경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 변경내용 변경 전 → 변경 후 󰋬영업 시작 전 영업주 등 1회 실시 󰋬영업주 등 보수교육 의무화(2년 1회 이상) ○ 추진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시 행 일 : 2016.1.21. ○ 추진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및 사이버교육(한국소방안전협회) / 4시간 이내 - 교육시기 ․2016.1.20. 이전 교육 이수자 : 2018.1.20.까지 ․2016.1.21. 이후 교육 이수자 : 교육 이수일 기준 2년 이내 ○ 교육대상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 □ 업무분석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화에 따른 업무량 증가 - 보수교육 신설로 인한 교육인원 증가(신규, 수시교육 대상자 제외) - 법 신설에 따른 기존대상자 보수교육 완료시점 도래(2018.1.20.) - 모든 기관에서 교육 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인원 예측이 어려움 - 보수교육 이수 기한 종료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음 □ 추진계획(내용) ○ 보수교육 홍보 : 안내문 배부 - 안전지원과-111(2017.1.3.)호“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관련 홍보물 배부 알림” ○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개선(3월중)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교수안 등 제작(상반기 중) Ⅳ 운영개요 □ 교육대상 ○ 다중이용영업을 하는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주 외에 해당 영업장을 관리하는 종업원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의무대상자인 종업원 1명 이상 □ 해당업종 : 23개 업종 □ 교육시기 ○ 신규교육 - 다중이용업주 : 다중이용업을 시작하기 전 - 교육대상 종업원 : 다중이용업에 종사하기 전 ○ 수시교육 -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0조․제11조․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를 위반한 경우 - 영업주와 교육대상 종업원은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수교육(2016.1.21. 시행) - 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년 이내 □ 교육방법 : 소집교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한 사이버교육 ※ 보수교육 사이버교육은 2017년 1월부터 시행 □ 교육시간 : 4시간 이내(최소 2시간 이상) □ 교육안내 ○안전시설 등 설치신고, 구조 변경신고를 하는자 : 신고 접수시 ○신고접수 이외 대상 및 유관 기관 통보대상 : 교육일 10일 전 ○교육일시 및 장소 등 홈페이지(본부․소방서) 게시 : 교육일 30일 전 ※통지서 송부방법 ⇒ 우편발송,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 Ⅴ 세부추진계획 ① 다중이용업주 등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개선 ○(본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119행정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 교육결과 입력 및 교육 이수자 조회 등 사용자 중심 개선 -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 이수 현황 연동(상반기 중) ※ 사이버 이수 현황을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조회 ○(소방서) 119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방안전교육대상자 현황 관리 - 교육 수료자 등록, 조회 등 체계적 이력관리 ② 보수교육 운영 철저 ○(본부) 보수교육 실시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운영 안내(계속) - 보수교육 : 2년 마다 영업주 등 소방안전교육 실시(’16.1.21.시행) - 매뉴얼 등 표준교재 배포,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추진 ○(소방서)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 업그레이드 및 홍보 추진 - 소방관서별 교육장 확보·유지관리 및 교육자료 보강 - 보수교육 안내 리플릿 및 서한문 발송 등 다양한 홍보 실시 ③ 기 추진사항 ○ 보수교육 안내문 발송 - 1차 안내문 발송 : 1,032개소 / 2016.11.10. - 2차 안내문 발송 : 100개소 / 2017.3. 3. - 방 법 : 우편발송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보수교육 포함] - 1분기 교육 : 2017.1.9. / 2.8 / 3.10 - 매월 소방안전교육 시 보수교육 병행 실시 중 ④ 향후 추진계획 1) 단계별 교육 안내문 발송 ○ 대상 : 769개소[총1,073개소(2016.12.31.현재) 중 기 실시 294개소 제외] ○ 방법 : 매월 100개소씩 분할하여 보수교육 안내문 발송(우편) → 9월 이후 보수교육 미실시 업소에 대하여 중점 관리 예정(우편 및 전화 독촉 안내) - 분할 안내 사유 : 한꺼번에 소집교육에 참석할 경우 교육장 등 혼잡우려 2) 보수교육 집합교육 추진 ○ 대상 : 2017년 하반기(10월 이후)까지 보수교육 미이수 대상 ○ 일자 : 별도계획 수립 ⑤ 소방안전교육 운영 내실화 소방안전교육 일정관리 철저 ○(본부)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시달(분기) 및 홈페이지 게재 - 분기별 교육 일정을 수립 및 게시 : 교육일 30일 전 - 교육일정 변경 등 조정 ※ 홈페이지 접속경로 ▷본부・소방서 홈페이지→민원안내→자주 찾는 민원→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일정표 ○(소방서) 소방안전교육 일정 계획 수립(월) 및 교육 통지서 송부 교육대상자 통보 (검사지도팀) 교육계획 수립 (홍보교육팀) 교육통지서 송부 (홍보교육팀) 교육 실시 등 (홍보교육팀) ▪교육대상자 현황을 홍보교육팀으로 통보 ▪교육일정수립 ▪대상자 등록, 수정 ▪교육일 10일전 교육통지서 송부 (우편,전화,이메일등) ▪교육실시 ▪이수증명서 발급 - 월별 교육일정 수립 및 교육 통지서 발송 : 교육일 10일 전 - 교육 실시 및 실적 보고 교재 보급 및 교육자료 현행화 ○ (본부) -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표준공통교재 보급(1월)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안전관리 가이드북⌟ - 표준공통교재 등을 활용한 교수안 제작 및 보급(상반기) - 홈페이지 관련 자료 수정 등 현행화(수시) ○ (소방서) - 교육장 관리 및 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PPT등) 업그레이드 - 각 소방서 홈페이지 해당자료 확인 및 현행화 강의역량 향상을 위한 OPEN HOUSE 개최 ○ 시 기 : 인사이동 등 담당자 변경 시기에 집중 실시 ○ 장 소 : 소방서별 지정 장소 ○ 참석범위 : 참석 희망직원(강사요원, 담당자 등) ○ 주요내용 : 강의 경험이 풍부한 강사요원의 청강을 통한 벤치마킹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강사 지정 및 적극 활용 ○ 지정인원 : 4명 이상 ○ 자격요건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운영방법 : 강사별 담당교과목을 지정 운영(전문성 제고) ○ 행정사항 : 인사이동, 교육 등으로 결원 시 대체강사 지정 운영 ○ 은평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강사 지정 현황 연번 계급/성명 자격내용 과 목 1 소방경 정진훈 지방소방경 ①,②,③ 2 소방경 나국진 지방소방경 ①,②,③ 3 소방경 이용희 지방소방경 ①,②,③ 4 소방위 류혜정 응급구조사 1급 ④ 5 소방교 정재훈 응급구조사 1급 ④ ※과목 범례 ①⇒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②⇒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 대응 및 대피요령 ③⇒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防火施設)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④⇒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④ 부서별 업무협력 강화로 교육운영 활성화 ○ (본부 전산기획팀) -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자 관리 매뉴얼 개선 ․119행정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검토 및 개선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 이수 현황 자료 호환 여부 기술 검토 ○ (소방서 예방과)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현황 통보(허가관청 통보사항 포함) ․매월 소방행정과로 안전교육대상자 현황 통보 - 다중이용업소 특별조사 등 소방검사시 보수교육 홍보 ․ 안내문(리플릿) 활용 관계인 안내 행정사항 Ⅵ □ 각 부서는 다중이용업소 교육일정 및 사이버교육 접속방법 등을 출력 · 숙지하고 민원인 문의 시 적극적이고 친절하게 안내 ※ 사이버강의 안내 시 ⇒ 수강 완료 후 이수증에 있는 이수번호 홍보교육팀에 유선 통보 안내 ⇒ 확인 후 등록완료 □ 검사지도팀은 교육대상 업소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재교부, 지위승계 대상에 대하여 기한 내 통보 철저 ※ 교육일 10일전 교육통지서가 발송 될 수 있도록 사전 통보 철저 □ 특별조사 담당은 수시교육 대상자(과태료 대상 등) 발생 시 통보 철저 붙임 : 참고자료 3부. 끝. 참고1 2017년 달라지는 주요 법령 개정(안) 내용 □ 다중이용업소법 주요 개정(안) 구분 주요 변경내용 법 ① 허가관청에서 영업주 변경신고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절차 마련(안 제7조의2) ②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자를 ‘다중이용업주’에서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로 확대(안 제13조의2) 령 ① 안전성이 확보된 피난기구를 확대하여 기준완화(별표1의2) ②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설치기준 전 대상으로 확대(별표1의2) 규칙 ① 비상구 부속실의 불연화로 피난안정성 강화(별표2) ② 안전시설등 설치 소방공사업자 실명제 운영(별지제7호서식) □ 소방시설법(법제심사 중) ○ 6층이상 건축물 전층 S/P설치 의무화, 소화기 내용연수 10년 규정 □ 건축법 시행령 ○ 산후조리원 건물내 화재위험시설* 입점 제한(제47조 ’16.7.19개정) * 위락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무도장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공장 등 ○ 산후조리원의 피난층 외의 층에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제46조 ’17년 개정) * 대피공간, 발코니, 구름다리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 규제심사 중) ○ 신규 산후조리원에 대해 저층(1층) 설치* 의무화 * 대피시설을 갖춘 경우 2층 이상 설치 가능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보건복지부, 법제심사 중) ○ 실내 체육시설에 금연공간 지정(스크린골프연습장, 당구장 등) 참고2 교육통지서 송부시 유의사항 및 사이버교육 안내문 【사전 공지해야 할 유의사항】 ○ 본인 신분증을 필히 지참할 것 ○ 교육시간 10분 전까지 입실할 것 ○ 교육에 불참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 사실(관련법규 명시)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연락방법 - 교육 연기신청 등 갑작스러운 개인사정 발생에 대비 - 전화응대가 가능한 경우 전화번호, 담당부서 명시 - 홈페이지를 통한 응대가 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주소 등 ○ 교육장을 찾아오는 방법 - 교육장 소재지의 정확한 주소명(지번주소 포함) - 지하철역명 : 출구번호 포함 - 버스정류장명 : 고유번호 포함 ○ 주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사실의 명시하고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토록 안내 【사이버 교육】 ○ 개설기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 접속방법 1)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트(www.kfsa.or.kr) “ 사이버교육”에서 연결 2)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 직접 연결 ○ 교육대상 : 사이버교육으로 소방안전교육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 ○ 교육차시 : 6차시 ○ 수강조건 : 본인인증 ○ 수강방법 ① 협회 홈페이지(www.kfsa.or.kr)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② 사이버교육 클릭하면 사이버교육센터 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 후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될 경우 5분 후 다시 시도 ③ 수강신청 : 사이버교육센터 수강신청 화면에서 신청 - 주소 및 업소명 입력,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신규 또는 수시과정 구분 신청 ④ 교육수강 :“나의강의실, 나의학습현황”에서 “다중이용업 소방안전교육” 클릭 - 교육수강 :“학습하기”클릭 - 학습진도 : 제한없음(1일에 100% 수강 가능) - 진도체크 : 학습자가 스크롤 등으로 진도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 제한 ⑤ 수료기준 : 수강(진도율 90%이상) ⇒ 설문(필수) ⇒ 수료 ⑥ 이수증명서 출력 : “나의강의실, 나의학습이력” 화면에서 출력 가능 참고3 다중이용업소 현황 및 관계법령 등 (‘17.1월 기준) 업 종 업 소 수 관 계 법 령 관 련 부 처 시·군·구 담당부서 2015년 2016년 증감율(%) 휴게음식점 1,851 1,887 1.9 식품위생법 식품의약품 안전처 시·군·구청 위생과, 보건 소 일반음식점 16,153 15,888 -1.66 제 과 점 97 109 11 단 란 주 점 2,319 2,252 -2.97 유 흥 주 점 2,021 1,947 -3.80 목욕장(찜질방) 360 355 -1.40 공중위생관리법 보건복지부 산후조리원 170 169 -0.59 모자보건법 안마시술소 76 68 -11.76 의료법 영화영상관 80 86 6.9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체육 관광부 시·군·구청 문화체육 (관광)과 비디오감상실 148 118 -25.42 비디오소극장 11 11 - 복합영상물제공업 7 5 -40 게임제공업 432 452 4.4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P C 방 2,100 1,946 -7.91 복합유통게임제공 108 102 -5.88 노래연습장 6,186 6,207 0.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스크린골프연습장 1,174 1,124 -4.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학 원 661 651 -1.5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교육부 시·군·구 교육청 고 시 원 6,021 5,867 -2.62 자 유 업 종 (관계법령 없음)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 요함 화상대화방·전화방 79 64 -23.43 콜 라 텍 57 52 -9.61 수 면 방 25 21 -19.04 실내사격장 4 3 -33.3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경찰청 경찰서 합 계 40,140 39,384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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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관계인 소방안전교육 기본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334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희 관리번호 D000002942754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청사관리 > 소방서청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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