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78.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보고(은평)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은평소방서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재난대응과장) (경유) 제 목 78.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보고(은평)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다.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라. 재난대응과-3237(2017.2.14.)호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정비 계획』 마. 재난대응과-5432(2017.3.13.)호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조회』 2.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에 대하여 은평소방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첨부와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취합 서식 1부. 끝. 은평소방서장 담당자 이현석 대응총괄팀장 최현규 재난관리과장 03/17 계광옥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942 ( ) 접수 ( ) 우 03419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전화 357-1119, 413 /전송 / hyun11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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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소방용수시설 일제점검 관련 의견 보고(은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942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석 (357-1119, 413) 관리번호 D0000029417656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및비상소화장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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