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 현장] 1.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중인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 공사』와 관련 건물 내부 및 외부 위치에 차량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CCTV에 대해 2.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 CCTV 설치 예정지점 공고 나. 설치규모 : 36대(옥외5대, 옥상 4대, 엘리베이터내 3개, 옥내 24대) 다. 예고방법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따로붙임 1.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CCTV 설치 예정지점 1부.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 주무관 곽용길 열빛총괄과장 유병기 설비부장 03/17 권오식 협조자 시행 설비부-436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 플레이스BD 15층 / http://infra.seoul.go.kr/ 전화 02-3708-8604 /전송 02-3708-8659 / yong934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88187
20211012210216
본청
설비부-4361
D000002941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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