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보조금 교부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보조금 교부 통보 1. 도시빛정책과-2122(2017.2.17.)호 및 2241(2017.2.21.)호와 관련입니다. 2. 상기 대호와 관련「2017년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해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나. 교부금액 : 180,000,000원(금일억팔천만원정) - 도봉구 등 자치구 교부내역 : 별첨 다. 교부방법 : 자치구별 일반회계 보조금 계좌에 입금 라. 예산과목 :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 실시,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마.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유용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해당기일 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종료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준수 붙임 : 1. 자치구 보조금 입금계좌 및 교부내역 1부. 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정산보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마포구청장(도시경관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건설관리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 전문관 정삼모 광고물팀장 代김호곤 도시빛정책과장 03/17 서대훈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34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울시청 서소문청사 2동 3층) / 전화 02-2133-1934 /전송 02-2133-1444 / sam-m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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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1)=자치구 시비보조금 입금계좌 및 교부내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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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2) 시비보조금 교부조건(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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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_3) 정산보고서(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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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불법광고물 방지 시범사업」보조금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3443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삼모 (02-2133-1934) 관리번호 D0000029425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