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153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가문화재관리팀장 역사문화재과장 김동천 정재옥 03/17 정상훈 2017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2017. 3.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17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시와 자치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정문화재에 대해 문화재방범·방재시설을 설치 및 유지 관리하여 문화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관 련 근 거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시 문화재보호조례 제7조 : 화재 및 재난방지 등 ○ 문화재 종합 안전관리 대책(시장방침, 2008.04.09.) 2 추 진 경 과 󰏚 `16. 4월 : 문화재방범·방재시설 `17년 예산신청(시 ⇒ 문화재청) ○ 신청예산 : 732,000천원(국비:493,800천원, 시비:238,200천원) 󰏚 `16.10월 : 2017년 예산 사전통지(문화재청 ⇒ 시) ○ 사전통지 예산 : 276,000천원(국비:193,200천원, 시비:82,800천원) 󰏚 `17. 1월 : 2017년 예산 확정통지(문화재청 ⇒ 시) ○ 확정통지 예산 : 406,700천원(국비:258,550천원, 시비:148,150천원) ※ 국고보조금 사전통지 대비 65,350천원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매칭시비 65,350천원이 추경확보 필요 󰏚 `17. 2월 : 2017년 예산 교부결정 및 사업지침 통보(문화재청 ⇒ 시) 3 사 업 계 획 󰏚 사업대상 구 분 계 문화재안전관리시스템 (통합, 자본) 방범·방재시설 설치 (자본, 경상) 안전점검 (경상) 시행주체 시, 자치구 시(직접) 자치구(교부) 시(직접) 대상기관 6자치구 78개소 종로구 등 6자치구 ※ 현장조사(3월)에 따라 대상지 변경될 수 있음(소유자 거부 등) 운현궁 등 4개소 종로 등 5자치구 주요 문화재 78개소 사업예산 1,980,700천원 (매칭 : 406,700천원) 1,548,400천원 (매칭 : 100,000천원) 40,000천원 (매칭 : 40,000천원) 376,700천원 (매칭 : 266,700천원) 15,600천원 사업내용 통합 및 방범방재시설 설치 현장상황정보 통합 및 상호기관간 연계 CCTV, 침입 및 화재감지기 설치 및 유지관리 전기안전점 및 안전점검 시행시기 3월~12월 3월~10월 3월~10월 3월~12월 3월, 10월 󰏚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 시행방법 : 시 직접시행 및 자치구에 예산배정 후 자체 집행 󰏚 사 업 비 : 1,980,700천원(최초예산 1,850,000천원) ○ 국가지정문화재 추가사업(창의문 전기사업)으로 130,700천원 증가 ※ 증액 130,700천원(간주처리:65,350천원, 매칭시비 확보:65,350천원) ○ 매칭비율 : 국가지정문화재(국70%,시30%), 등록문화재(국50%,시50%) 󰏚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국비) - 사무관리비(201-01), 공공운영비(201-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 역사문화유산의 보존복원, 문화재 보존복원,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설치-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국비) - 시설비(401-01),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주요 지침내용 ○ 문화재의 원형보존을 최우선으로 함 ○ 방범설비 및 경보설비는 개별 문화재의 특성에 맞는 설비로 하되 문화재 훼손 등을 고려하여 개소, 수량 성능 등을 검토하여 설치 ○ 설계승인 요청시 방재관련 전문가(1인이상)의 자문 의견서를 첨부 ○ 방범설비(CCTV)는 향후 유관기관과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술수준 지침서를 준용 󰏚 `17년 조기집행 목표 및 조치계획 ○ 목표 : 3분기내 실 집행률 90% 및 연내 집행완료 시행 주체 사업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시 전기안전점검 계획수립, 점검사업자 선정 점검실시준공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현장조사 및 계획수립 사업자선정 (협상) 공사실시 검사 및 준공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계획수립 설계사업자 현장조사 및 문화재심의 사업자선정 (공개) 공사실시 자치구 방범방재시설 설치사업 예산교부 자치구별 설계실시 설계승인 및 문화재 심의 공사실시 ○ 조치계획 - 발주 지연 방지 및 사업 집행률 제고 ▸ 조기집행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CCTV 설치장소에 대한 소유자 및 관리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실시설계 전까지 이행하고, 설계승인(국가) 및 문화재 현상심의(시)를 조기 완료하여 6월까지 공사착수 ▸ 지방비 미 확보시 국비를 우선 사용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추후 추경을 통해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해당 자치구에 교부함. -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선금 및 기성금 등 최대 지급 ▸ 착공과 동시에 선금 70%까지 지급 󰏚 추진일정 ○ 대상기관에 사업계획 통보 : `17. 3월 ○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발주 : `17. 6월 ○ 사업추진 및 국·시비 집행현황 점검 : `17. 9월 ○ 사업 결산보고 : `17.12월 4 행 정 사 항 ○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실적 수시관리(문화재 전자행정시스템) 붙임 1. `17년 문화재방범방재시설 교부사업 세부내역 2. 2017년 문화재 재난안전 관리사업 지침 및 교부조건 1부. 3. 문화재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기술 수준 지침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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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문화재방범·방재시설 설치」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153 생산일자 2017-03-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동천 (02-2133-2636) 관리번호 D0000029418470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정비및보수관리 > 문화재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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