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종합상황실 청사방역 실시 보고(제2회차) 1. 관련근거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51조제2항(소독의무) 나. 동법 시행령 제24조(소독을 해야하는 시설) 다. 동법 시행규칙 별표7(소독횟수 기준) 2. 우리 센터 청사방역 실시 계획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종합상황실 청사방역 실시(제2회차) 나. 목 적:직원과 방문객의 보건위생 향상 및 청사 위생관리 청결 유지. 다. 소요예산:금150,000원(금일십오만원) 라. 소독면적:종합상황실, 구급상황관리센터 등 3,543㎡ 마. 계약 및 결재방법:수의(소액)계약[신용카드 결재] 1) 관련근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2인이상 제출한 견적서중 최저가로 제출한 업체와의 수의(소액)계약에 의한 구매 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45호 2016.02.20) Ⅳ.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사용요령 2) 결재계좌 : 우리은행 1005-201-305121(서울종합방재센터) 바. 소독업체 1) 업체명: **************** 2) 주 소 : *********************** 사. 계약예정일:통보일로부터 즉시(통보일:2017.03.16) 아. 통보방법:유선 통보************** 자. 방역소독일시:2017.03.23.(목) 13:00 ~ 차. 방역소독방법 : 분무소독(롱다운플러스,잡스올킬,이베이트) : 바퀴벌레,개미 등 살충 및 침투 예방 카. 검사자지정 1) 검사방법 : 관능검사 2) 검 사 자 : 소방장 강선혁, 지방공업서기보 류준호 3)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776호(2010.12.02.) 제111조(검사자의 지정) 타. 예산과목: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기본경비/소방안전특별회계/ 기본경비/사무관리비(214-201-01). 붙 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견적서 2부. 3. 고유번호증 1부. 끝. 담당자 강선혁 장비관리팀장 조철수 자원관리과장 03/16 김의한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3905 ( ) 접수 ( ) 우 / http://119.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1485537
20211012210125
본청
자원관리과-3905
D0000029402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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