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보육교사 명의대여 건 문의)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보육교사 명의대여 건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보육교사 자격증 명의대여 불법 여부에 대해 영유아보육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명의대여 등의 금지)“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자격증 명의 대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을 위반하여 명의대여를 한 경우 같은 법 제48조에 자격취소, 제54조의 벌칙규정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타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면 법의 벌칙 규정에 따라 원장과 명의 대여한 자 및 상대방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는 매년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자격증 대여를 포함한 모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소행하는 봄날에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실무사무관 김승환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보육담당관 03/16 代고광현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57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7 /전송 2133-0731 / ksh6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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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보육교사 명의대여 건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702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승환 (2133-5107) 관리번호 D0000029403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