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답변(공모 지원사업 자격요건 완화 및 자부담 폐지 요청) ***님 안녕하세요? ****님이 건의하신 “비영리단체 공모 지원사업 자부담 폐지 및 자격요건 완화”에 대한 제안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님이 건의하신 ‘비영리단체 공모 지원사업’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으로 용어를 정리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사업을 선정할 때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부담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민간단체가 고유번호증만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서울시에 등록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민간단체의 자부담비율은 현재 중앙행정기관이나 각 시·도가 5~10%를 기준(서울시의 경우는 5%이상)으로 하고 있는만큼 자부담비율의 폐지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시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건의해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안미현 시민협력팀장 김정회 민관협력담당관 03/16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440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560 /전송 02-768-8889 / algu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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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민관협력담당관-4405
D000002940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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