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임시운행허가 차량 관련 불법행위 근절 협조요청(2차) 1. 택시물류과-30258(‘16.10.13) 및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359호(‘17.3.14)와 관련입니다. 2. 시험연구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차량을 시승용으로 운행하는 등 자동차와 관련하여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임시운행 허가 목적외 운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등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한도액을 상향조정(100만원이하 → 300만원이하 과태료) 하는 등 관련법령을 강화할 예정인 바 자동차제작사 등의 관련법령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차 요청하오니 사전 행정지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붙임 사항을 숙지하시어, 자동차 등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국토교통부 공문 1부. 2.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자동차등록관련 부서장) 주무관 최경수 자동차물류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9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768-8898 / kschoi2020@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84380
20211012205928
본청
택시물류과-7981
D00000293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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