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서울택시 운행 행태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이용 중 운전자의 반말 등 불친절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셨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신고 시에는 증거자료가 명확하고 신고내용이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교육을 이행되지 않은 택시회사는 소정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시에는 차량번호 등 객관적 사실이 정확해야 행정처분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시면 조사를 통해 행정처분 후 재발방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택시에 대한 불편민원을 줄이기 위해 택시민원 50% 감축사업을 2015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일부 운전자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간혹 발생하기는 하나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한 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불편신고에 감사 드리며 ***님의 앞날에 좋은 일들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80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11484345
20211012205928
본청
택시물류과-8036
D000002939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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