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응답소 민원 회신(거여2-1구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응답소 민원 회신(거여2-1구역)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참여하여 주신 유호창님께 감사드립니다. 2. 유호창님께서 질의하신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내 거여2-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진행에 따른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보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3.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등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3조,제54조,제55조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관리처분계획 인가권자인 송파구청에 확인한 바 거주사실 등을 포함한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을 검토·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주거재생과(☎2147-29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호창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03/15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333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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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응답소 민원 회신(거여2-1구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3339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영석 (02-2133-7222) 관리번호 D000002938995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3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