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예방과-3922(2017.3.10.)호 「응답소 민원 접수에 따른 현장확인 계획 보고****」 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응답소 접수민원 현장확인 및 처리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민원개요 1) 민원대상 : *************************** ○ 완비발급번호 : ********************* ○ 업 종 : 휴게음식점 ○ 영 업 주 : ****************** ○ 사용면적 : 144㎡ 2) 접수일시 : 2017.03.08.(수) 20:50 3) 접수번호 : ************** 4) 민 원 인 : ****************** 5) 민원내용 : 미 방염 블라인드 사용 확인 및 처분 요구 나.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1) 확 인 일 : 2017.03.15.(수) 2) 확 인 자 : 소방위 고승우, 소방장 최지훈 3) 확인결과 및 조치사항 확인결과 조치사항 ******** 영업장 창문에 설치된 블라인드를 확인한 바 방염 미처리된 블라인드로 소방시설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였음 소방시설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블라인드는 즉시 제거 조치하였음 4) 응답소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노원소방서 예방과 소방위 고승우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소방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어렵게 민원을 신고하여 주신 것을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민원신고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17.3.15. 수요일 놀숲 수락산역점 방문하여 귀하께서 민원제기하신 ‘미 방염 블라인드 사용에 대한 처분 요구' 에 대하여 현장 확인한 바 소방시설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법 제53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미 방염 블라인드는 제거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노원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 고승우(02-977-4119) 붙임 : 현장 조치 사진 1부. 끝. 담당자 고승우 검사지도팀장 代양점철 예방과장 03/15 김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4185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977-4119 /전송 02-949-4119 / kok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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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본청
예방과-4185
D000002939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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