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 회신 *****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 처한 상황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은 현재 교도소 수감 중으로 생활이 어려워 영치금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시에서 교도소 수감자를 대상으로 영치금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출소 후 도움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역으로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으며 지원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기준1,239천원)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분의 경우 출소 후 사유가 되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출소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더불어 초기상담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제도를 우선 신청하도록 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 선지원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가능합니다(출소증명서 지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02-2133-7381)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정경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3/15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1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81 /전송 02-2133-0719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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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5190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경 (02-2133-7381) 관리번호 D0000029399686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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