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모래위생 실적보고시 변경사항 등 알림 1. 2017 공원내 어린이놀이터 안전 및 모래위생 관리계획(공원녹지정책과-4218호, 2017.3.10.)과 관련입니다. 2.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관리가 환경부로 이관됨(’17.1.1.부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후 “설치검사”와 더불어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검사를 환경유해인자 검사기관에 별도로 의뢰하여 “확인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에 모래 중금속검사가 포함되지 않음에 따라 모래 중금속 검사는 서울보건환경연구원(지정량)과 외부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모래관리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가. 설치검사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설치검사”와 「환경보건법」의 “확인검사”로 이원화 (기 존) (변 경)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강공간, 충격흡수 등 물리적 안전검사 충격흡수용 바닥재 환경안전검사 설치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강공간, 충격흡수 등 물리적 안전검사 확인검사 (환경보건법) 충격흡수용 바닥재 환경안전검사 ⇒ 각 기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후 “설치검사”와 “확인검사”를 동시에 받아야 함 나. 정기시설검사 : 물리적 안전검사만 하며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검사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시 받은 “확인검사” 적합여부로 대체 (기 존) (변 경)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강공간, 충격흡수 등 물리적 안전검사 충격흡수용 바닥재 환경안전검사 정기시설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하강공간, 충격흡수 등 물리적 안전검사 설치시 받은 확인검사 적합 여부로 확인 ⇒ 정기시설검사에 모래 중금속 검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지정량) 또는 외부 검사기관에 모래 중금속 검사를 의뢰한 결과로 모래관리 실적 보고 붙임: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1부. 2) 어린이활동공간 환경보건 업무지침 1부. 3)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공1-25(25개 공원녹지과),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무관 윤석환 공원협력팀장 양성만 공원녹지정책과장 03/15 최윤종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62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2133-2037 /전송 2133-1080 / silverseok@seoul.go.kr / 대시민공개
11484238
20211012205928
본청
공원녹지정책과-4621
D000002940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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