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원 내 현수막 제작 공통기준 수립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903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송복식 서동선 03/15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윤학수 주무관 代이주상 주무관 박인성 주무관 이완수 팀장 김윤준 공원 내 현수막 제작 공통기준 수립계획 2017.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 내 현수막 제작 공통기준 수립계획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 내 게첨하는 현수막과 관련하여 크기, 내용 등의 공통 기준을 정립하여 공원의 현수막 관리 및 제작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현수막 주요 금지행위 내용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1항(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동반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입장하는 행위 - 오토바이(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외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34조(과태료) - 공원(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 현수막 종류 및 크기 종 류 게첨장소 기본 크기 내 용 긴 현수막 수목·시설물 사이 가로 5m(상황에 따라 조정) × 세로 0.9m 금지행위 현수막 계도・안내 현수막 배너형 가로등 가로 1.8m × 세로 0.6m 금지행위 현수막 계도・안내 현수막 휀스형 휀스 가로 1.0 × 세로 0.8m 애완견 동반 준수사항 기 타 자유 자유 텐트 설치구역 안내 등 현수막 제작 시 공통사항 ○ 금지행위 등 제재를 가하는 현수막은 꼭 필요한 위치에 최소한의 수량으로 게첨토록하고 ‘금지행위 종합 긴 현수막’ 제작 시 문구는 붙임1의 사용문구 참조 ○ 금지행위 현수막에는 픽토그램(붉은색)을 넣어 제작 ○ 권고내용 현수막에는 픽토그램(푸른색)을 넣어 제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정해진 규격 준수하여 제작 ○ 기타 현수막은 기본양식(크기 또는 내용)을 준수하여 공원별로 자유롭게 제작 향후 조치계획 ○ 2017. 3 : 산하공원에 현수막 시안을 시달 붙 임 : 현수막 시안(금지행위, 권고, 기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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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현수막 제작 공통기준 수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903 생산일자 2017-03-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지현 관리번호 D00000293999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물품관리(서무) > 물품구매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