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내용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행정심판법 제48조에 의하면 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게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법 상 서류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 관련 서류는 우편송달이 원칙임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이현지 행정심판3팀장 송미정 법무담당관 03/1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1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9 /전송 02)2133-0821 / hyunjy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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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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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담당관-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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