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봄 행락철 대비 김밥 도시락 판매 음식점』3월 민·관합동 주간 교차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747 결재일자 2017.3.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정정희 김귀남 03/08 나백주 ***************************** ******************* 2017. 3.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소비자단체 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사전예고 (홈페이지)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봄 행락철을 맞아 나들이객의 외부활동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밥 및 도시락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7조(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추진방향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및 객관성 확보 ❍ 식품위생 및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사항 통합 점검 ❍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ATP ATP(Adenosine triphosphate) : 모든생물의 세포내 존재하는 에너지대사 물질로써 생물체 활동에 사용됨. (간이 오염도) 검사 ❍ 경미한 사항 현장지도, 그 외 위반사항 행정처분 등 조치 □ 점검개요 ❍ ******************************** ❍ 점검대상 : ************************ ❍ 점 검 반 : 24개반 80명(공무원 3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 ❍ 점검방법 : 점검요령 등 사전교육 후 1개반 별 6 ~7개소 내외 점검 ❍ 점검내용 : 영업자준수사항, 원산지표시 및 위생적 취급기준 중점점검 □ 소요예산 : 금3,040천원(활동비 2,400천원, 여비 64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 봄 행락철 맞이 김밥·도시락 판매 음식점 민관합동 위생점검 □ 점검대상 : 총 165개소(일반 142, 휴게 23) ❍ 최근 3년내 위반사항 적발업소 77개소 중점점검 추진(명단별첨) 구 분 식품위생위반 원산지 표시위반 건강진단미필 위생적 취급 기준위반 대장균 검출 유통기한 경과 총계(77) 37 24 6 2 8 □ 점검투명성을 위한 민·관 합동 점검반 구성 운영 ❍ 점검반 : 24개반 80명(공무원 32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48명) - 1개반 3~4명(공무원 1~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 편성 운영 - 녹색소비자연대 등 11개 단체 소속 소비자위생감시원 등 참여 □ 점검요원 사전교육 후 업소 방문 점검 실시 ❍******************************* ❍ 장소 :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강당(교관: 외식업위생팀장 등) ❍ 대상 : 자치구 공무원 및 소비자감시원 80명 ❍ 내용 :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청렴도 및 친절 요령 등 <점검요령 및 유의사항> ` ‣ 소속 및 신분증 : 점검요원 소속 알리고, 반드시 “감시원증” 제시 ※ 감시원증 제시시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병행 제시 ‣ 점검목적 : 영업주 또는 책임자에게 방문 목적(취지) 등 설명 ‣ 경어사용 : 점검 시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존대말(경어) 사용 ‣ 손님배려 : 이용 중인 손님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 ‣ 민원차단 : 억압적이거나 지시 일변도 지양, 공손하고 친절하게 점검 ‣ 점검시간 : 민원발생 예상 및 원인이 되는 점심시간 방문 금지 □ 점검대상 음식점 중점 점검내용 ❍ 식품위생법 관련 사항 - 무표시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여부 - 조리장 청결여부, 위생모 착용여부, 건강진단 실시여부 - 남은 음식 재사용 여부, 식품 보관기준 및 가격표시제 준수여부 등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법률에 관한 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여부, 품목별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여부 - 원산지 증명서(거래명세서 등) 적정 보관(6개월) 여부 등 □ 점검방법 : “붙임” 지도·점검표에 의거 소비자감시원과 함께 실시 ❍ 1개반 별 10개소 내외 점검 - “붙임” 「식품위생 지도·점검 안내문」 영업주 등 관계자에게 배부 후 실시 - 위반 확인서 작성 시 육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작성 - 유통기한 경과식품, 무표시 제품 관련 위반의 경우 “압류증” 별도 작성 ❍ 점검요령 및 점검절차 업소방문 증표제시 (감시원증) 방문목적 설명 및 출입·검사를 위한 서류 제시 위생점검 (ATP검사) (산가검사) (음용수검사) 위반시 확인서 징구 점검결과 제출 ✜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ATP」검사 □ 검사대상 : 점검업소 중 위생불량 음식점 48개소(조별 2곳) □ 검사항목 : 미생물 및 식품찌꺼기(유기물) 등에 대한 총 오염도 □ 검사방법 :「종업원 손 및 조리도구」오염도, 현장에서 즉시 측정 ❍ 조리 종사자 손(씻기 전·후), 칼 · 도마(사용 前) 의 표면 오염도 검사 □ 측정결과 : 부적합 판정시 현장지도 측정기준 (표준값) ✔ 종사자 손 : 적합(1,500미만), 주의(1,500~3,000), 부적합(3,000초과) ✔ 도마 ․ 칼 : 적합(200미만), 주의(200~400), 부적합(400초과) ✜ 튀김용 식용유 산가 측정 검사 □ 검사대상 : 점검업소 중 튀김용 식용유 사용업소 □ 검사항목 : 튀김용 식용유 산가 □ 검사방법 : 사용중인 튀김용 식용유를 덜어서 실온상태로 식힘 ⇒ 측정페이퍼의 시험지를 식용유에 2초동안 담군후 꺼냄 ⇒ 30초 후 시험지의 색상을 대조표와 비교하여 판정 □ 측정결과 산가측정 대조표 측정 기준 ※ 튀김용 식용유산가 기준 : 3.0이하 ▶ 적합 : 3.0이하, 부적합 : 4.0이상 ✜ 음용수 수거 검사(총대장균군) □ 검사대상 : 점검업소내 사용중인 음용수 □ 수거방법 : 멸균된 투명한 용기에 사용중인 음용수 100㎖ 수거 □ 검출 확인방법 : 시료에 ColiTest Powder 1개를 넣고 섞는다 ⇒ 35±0.5℃ 인큐베이터에서 24시간 배양한다 ⇒ 색깔의 변화를 확인한다 ▶ 24시간 배양후 - 옅은 노란색이면 총대장균군 음성 판정 - 색깔의 변화가 진한 노란색을 띄면 양성 판정 Ⅲ 행정 사항 □ 점검업소 선정 및 점검요원 차출 : 자치구 및 소비자단체 □ 점검요원 대상「청렴서약서」징구 ❍ 점검 출발 전(前) 자치구 공무원과 소비자감시원에게 징구 □ “현장 보고장비” 에 자료 입력 ❍ 갤럭시 탭 이용하여 점검당일 및 익일까지 위생점검 결과 입력 □ 점검결과 통보 : 서울시 ⇒ 자치구 ❍ 위반업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조치 후 “새올행정시스템”입력 관리 □ 3월 민·관 합동점검 사전 안내 ❍ 점검일, 점검내용, 점검방법 등 점검 전(前) 사전예고제 실시 - 자치구 홈페이지, 서울시 식품안전정보(FSI), 관련협회 등 활용 □ 점검관련 예산 집행(소요예산) : 총 3,040천원 ❍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 2,400천원 - 산출내역 : 50,000원 × 48명 = 2,40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기타보상금 ❍ 자치구 공무원 여비 : 640천원 - 산출내역 : 20,000원 × 32명 = 640,000원 - 예산과목 : 식품유통거래질서확립, 식품안전감시및대응, 국내여비 붙임 1. 3월 점검참여자 및 점검대상 업소 명단 1부. 2. 3월 위생점검 사전예고문(안) 1부 3. 점검표, 안내문 등 관계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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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주간점검 참여자 및 대상업소 명단.xls

    비공개 문서

  • 1. 위생점검 사전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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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점검결과 보고서(총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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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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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atp 산가 총대장균군 간이검사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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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출입검사수거를 위한 제시서류.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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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청렴 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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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주간점검 참여자 및 대상업소 명단v3.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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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봄 행락철 대비 김밥 도시락 판매 음식점』3월 민·관합동 주간 교차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6747 생산일자 2017-03-0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29320922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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