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사업" 조례상전출금 지출 1. 서울시 교육정책담당관-3917(2017. 3.8)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및「서울특별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제3조에 의하여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사업’에 대한 조례상전출금을 아래와 같이 서울시 교육청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학교 현장체험버스 지원사업” 조례상전출금 지출 나. 지출금액 : 금420,000,000원(금사억이천만원) 다. 지원대상 : 강서·양천 교육지원청, 성북·강북교육지원청 라. 지출방법 : 시교육청에 계좌입금 후 전출 통보 ***************************** ******************** 마. 예산과목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교육경비 지원(조례상 전출금), 비법정전출금(703-02) 붙임 : 1. 조례상전출금 교부 조건 1부. 2. 통장사본 1부. 끝. 주무관 최수연 교육정책팀장 정덕영 교육정책담당관 03/16 代정덕영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담당관-44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3920 /전송 02-2133-1011 / / 부분공개(7)
11482419
20211012210125
본청
교육정책담당관-4445
D000002940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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