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2854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사협력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채진명 이희신 강석 03/16 유연식 17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2017.3월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 추진계획 우리시 발주 건설현장, 민간위탁 및 공공조달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환경 개선 컨설팅을 실시, 근로자 중심의 근무여건을 조성하고모범적 사용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추진근거 ○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318호, ’13.10.17)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컨설팅 개요 ○ 대 상 : 시 발주 공사장, 공공조달사업장, 민간위탁업체 ○ 내 용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사항 진단 및 시정조치 ○ 방 법 : 노동옴부즈만이 업체당 1~3회 현장방문 컨설팅 진행 Ⅱ ‘13~’16년 추진실적 ‘13~’16년 컨설팅 실시 현황 구 분 2013 2014 2015 2016 비고 민간위탁사업장 24개소(1회) 39개소(1회) 79개소(1회) 113개소(1회) ‘13년부터 시행 시 발주 공사장 - 97개소(2회) 141개소(3회) 149개소(3회) ‘14년부터 시행 공공조달사업장 - - 110개소(2회) 300개소(3회) ‘15년부터 시행 ‘16년 추진사항 평가 ○ 최근 법령 개정사항 등 노무관리 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용자들의 무지로 인한 법령위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 지속적인 방문 컨설팅(연3회)을 통해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여부를 확인함에 따라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할 수 있었음. ○ 그러나, 근로감독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적사항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용자들에게 개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주관부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지적사항이 없는 사업장 및 지적사항을 모두 개선한 사업장을 서울시 모범사용자로 선정하는 방법 등 개선에 대한 동기부여 방안 검토 - 주관부서의 관심을 유인하기 위하여 3차 컨설팅까지 심각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임금체불 등) 미개선 시 서울시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요청 ※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 감사대상 업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기관 발주 용역) 등 노동 취약 근로자 근무내용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에서 실시 ○ 또한, 노사 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업장을 중심으로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도 - 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많은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노사관계 협력 중심의 노사협의회 특별 컨설팅 실시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민간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을 통해 노사협의회 설치부터 운영까지 교육 및 컨설팅 진행 Ⅲ 2017년 운영계획 운영개요 ○ 기 간 : ’17. 4 ~ 11월 ○ 대 상 - 시 발주 공사장 : 50개소(3회) ‧ 근로자 심리상담 대상 공사장 중 준공기한이 ‘17.11월 이후 업체 - 시 공공조달사업장 : 75개소(3회) ‧ 용역계약 업체 중 계약금액 150백만원 이상, 준공기한 ‘17.11월 이후 업체 - 시 민간위탁업체: 100개소(1회) ‧ 노사협의회 특별 컨설팅 : 근로자수 30인 이상 업체 중 30개소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특별 컨설팅 비대상 업체 중 70개소 * 대상지 세부선정 및 세부 추진 일정은 별도 계획 수립 후 추진 ○ 컨설팅단 : 서울시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공인노무사) ○ 수행방법 - 컨설팅 결과는 해당업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근로여건 취약업체는 현장 시정조치 및 컨설팅 재실시 등 개선여부 지속 점검 - 노사협의회 특별 컨설팅은 노사협의회 설치부터 운영까지 교육 및 컨설팅 ○ 주요 점검내용 : 노동 관계법령사항 이행여부 확인 및 근로자‧사용자 면담 추진일정 ○ 대상지 선정 및 세부계획 수립 : ‘17.3월 ○ 공사장 및 공공조달업체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시행 : ‘17.4~11월 ○ 민간위탁업체 특별 컨설팅 : ‘17.4~10월 - 담당 공무원 교육(’17.4월), 컨설팅단 구성(’17.6월) 컨설팅( ’17.8월~)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보고 : ‘17.12월 소요예산 : 119,000천원 ○ 시 발주 공사장 컨설팅 : 30,000천원(50개소×200천원×3회) ○ 공공조달 중소업체 컨설팅 : 45,000천원(75개소×200천원×3회) ○ 민간위탁업체 컨설팅 : 44,000천원 - 노사협의회 특별컨설팅 : 30개소×1,000천원 -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 70개소×200천원 ※ 예산과목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Ⅳ 행정사항 서류제출 안내 및 컨설팅 일정 조율 등 협조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각 주관부서별 담당업체 대상 안내 철저 컨설팅 당일 현장안내 및 현장 진행 협조 : 해당 부서 ○ 컨설팅 진행 시 지도․감독 담당 현장 동행 참석 ○ 공동도급계약시 대표자 외 도급업체도 당일 현장 참여토록 안내 지적사항에 대한 자체 조치 후 결과 보고 : 해당 부서 ○ 지적사항 통보 후 15일 이내 보고 붙임 1) ‘16년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결과 1부. 2) ‘16년 근로환경 개선 비율 정리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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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2854
D000002941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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