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계획 변경(안)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47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엄주호 송광남 03/16 송호재 협 조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계획 변경(안)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계획 변경(안)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 지원사업의 운영계획을 변경하고 융자추천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여 준공공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민간 건설임대주택의 초기 사업비 부담과 낮은 수익률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준공공 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통해 서민주거안정 기여 ❍ 민간임대사업자에게 장기저리로 건설자금을 융자하여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상승제한이 있는 준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새로운 안심주택 8만호 공급계획 (시장방침 제312호, `14.11.19)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지원확대 사업계획 수립 (부시장방침 제53호, `15.2.17) - 이자차액보전 사업방식 도입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우리은행, 서울시-신협중앙회, `15.4.6)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 변경 (주택정책과-1515, `16.1.28)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신청 사업자 유형 및 평가기준 변경 ❍ 준공공임대 건설자금 융자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하나은행, `17.2.17) ■ 심의 단계 및 방법 ① 소규모 사업자 (1~29호) ○ 서면심의(융자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심의위원별 개별검토 - 사업자별 융자신청서를 심의위원에게 송부, 심의평가표상의 정성적 평가 항목별 점수부여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토대로 평균 산출후, 평균 70점이상인 신청자를 융자추천대상자로 선정 ② 중규모 사업자 (30~299호) ○ 서류검토(융자신청서 및 제출서류) : 심의위원별 개별검토 - 심의위원회 심사 전 사업자별 융자신청서를 심사위원에게 송부, 세부내용(입지여건 및 건축계획 적정성 등) 사전 검토 ○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심의평가 - 심의자료(융자신청서류 등)를 평가하여, 심의평가표상의 정성적 평가 항목별 점수부여 - 각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위원별 평가점수 토대로 평균 산출후, 평균 70점이상인 신청자를 융자추천대상자로 선정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 · 추천대상 사업지의 사업목적 적합성 -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비율 및 단위세대 면적의 적정성 등 · 수행방법의 적정성, 대출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Ⅱ 심의 위원 구성 및 운영 계획(안) ■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심의위원회 임기(안) ❍ 심의위원 임기를 2년으로 명시 - 심의위원 임기 : `17.1.1 ~ `18.12.31 ❍ 심의위원의 참석율에 따라 재촉여부 결정 ■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심의위원회 인력풀 확대(안) ❍ 기존 9명에서 12명으로 확대 (도시환경, 건축, 여신금융 분야 확대) 분 야 위 원 현 소속 및 직위 비고 1 내부위원 송호재 주택정책국 주택정책과장 기 존 2 도시재생 배웅규 중앙대학교 교수 기 존 3 도시환경 정재용 홍익대학교 교수 신 규 4 건축 이광환 ㈜해안건축 부사장 기 존 5 건축 윤홍노 ㈜간삼건축 부사장 신 규 6 ″ 박진순 ㈜한림건축 대표 기 존 7 ″ 안기성 이스트그룹 대표 기 존 8 개발 이수정 신영 개발유동화파트 부장 기 존 9 도시계획 홍미영 ㈜아름 대표 기 존 10 여신금융 윤성후 우리은행 중소기업고객부 팀장 기 존 11 ″ 김종범 신협중앙회 여신심사팀 부장 기 존 12 여신금융 이시춘 하나은행 청년주택 금융지원 팀장 신 규 ※ 간사 : 주택정책팀장 ※ 내부위원 및 여신금융 분야는 내부 인사이동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심의항목 및 배점 변경(안) ❍ 소규모 임대사업자 (1~29호) 변경(안) - 건축계획의 적정성의 비중을 높여 공급되는 준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 등에 대한 중요성 부여 구 분 기존안 변경안 정량적 평가(45)는 변경없음 정성적 평 가 ( 55 ) 사업목적 적합성(25) 사업목적 적합성(20) 건축계획 적정성(5) 건축계획 적정성(10) 다른항목은 변경없음 ❍ 중규모 임대사업자 (30~299호) 변경(안) - 중규모사업자 평가항목의 명확성을 부여하고자 건축계획의 적정성을 편의시설 비율로 변경 구 분 기존안 변경안 정량적 평 가 ( 60 ) 건축계획의적정성(10) 편의시설 비율(10) 다른항목은 변경없음 정성적 평 가 ( 40 ) 사업목적 적합성(20) 사업목적 적합성(15) 건축계획 적정성(5) 건축계획 적정성(10) 다른항목은 변경없음 ■ 심의수당 지급계획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산출내역 : 100,000원/1인 × 11인(외부) = 1,100,000원 ❍ 서면 심의수당 지급 - 산출내역 : 50,000원/1인 × 11인(외부) = 550,000원 ■ 협약은행 확대 ❍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협약은행 확대 기존 협약은행 변경 협약은행 우리은행, 신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협중앙회, 하나은행 Ⅲ 향후계획 ❍ 2017. 03.23. 준공공임대 융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017. 03.~ 3월 심의분부터 변경안 적용 붙 임 : 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사업 업무협약서(서울시-하나은행)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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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 융자지원 사업] 운영 계획 변경(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5047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엄주호 (2133-7016) 관리번호 D000002941455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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