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689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점검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임정민 지선병 김혜정 03/16 엄규숙 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2017.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급식 및 위생, 건강, 안전관리, 특별활동 등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운영 미흡 시설에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보육서비스 품질과 신뢰도 향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보육정책을 실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현황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부모모니터링단) 제1항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하기 위하여 부모, 보육·보건전문가로 점검단(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 ’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보육기반과-2455호, ’17.3.10) 󰏚 현 황 ○ 어린이집 모니터링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2,000 4,289 4,396 3,966 우수 1,374(68.7%) 3,784(88.2%) 4,068(92.5%) 3,774(95.2%) 보통 501(25.1%) 431(10.0%) 301(6.8%) 188(4.7%) 미흡 125(6.2%) 74(1.7%) 27(0.6%) 4(0.1%) ○ 운영 미흡시설 컨설팅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 300 859 418 337 ※ ’13년부터 부모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속 실시로 운영미흡 시설이 감소함. Ⅱ 추진개요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200명(자치구별 10명 이내) ○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2인 1조로 활동 󰏚 모니터링 대상 : 서울시 어린이집 3,600개소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 제외시설 확대로 4,000 → 3,600개소로 축소 【모니터링 제외시설】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6개월→1년) 이내 어린이집 제외 - 2016년 열린어린이집 제외(보건복지부 지정, 보육기반과-10993)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제외 ※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어린이집 요청 및 지자체가 보육진흥원을 통해 확인하여 대상에서 제외 조치 - 서울형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 제외 - 언론보도(방송, 인터넷, 신문) 및 민원, 기획점검 등의 어린이집은 우선 점검 대상으로 모니터링에서 제외 󰏚 운영방법 ○ 구성방법 : 자치구별로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운영분야 : 5개 영역 - 건강․급식․위생․안전관리(보건복지부)+특별활동(서울시) ○ 소요예산 : 368백만원(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Ⅲ 추진계획 1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 운영주체 : 자치구 ○ 자치구에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위촉 : 구청장) ○ 모니터링단 교육, 컨설팅 등 사업의 일부를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 위탁 가능 󰏚 모니터링단 구성 ○ 인 원 : 자치구별 10명 이내(부모 및 보육·보건전문가 1:1) ○ 모집방법 - 공모 절차(기관 홈페이지, 소식지, 반상회보, 보육포털사이트 등에 게재)에 의거하여 모집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원칙) ※ 단, 지역특성상 공모절차에 의한 모집이 어려운 경우 예외 - 심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병행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되, 결원 발생에 대비하여 후보자를 선정· 활용 가능 ※ 모니터링단원은 자치구 자체 평가 등에 따라 해촉 할 수 있음. 󰏚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 “2017년 보육사업 안내”에 따름 - 부모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로 하며,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할 시․군․구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 부모참여 확대와 부모의 어린이집 운영 이해를 제고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운영위원회만 참여하는 부모는 부모모니터링단 참여 제한 - 보건․보육전문가 선발 시 보육현장 이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7년 보육사업 안내”의 선정기준보다 경력을 강화하여 선발 가능 ※ 보육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 보육현장 근무경력 3→ 5년 이상인 자,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 3년 이상인 자 ※ 보건전문가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으로 보육현장 경력 1년 이상인 자(경력 추가) ○ 선정대상 : 보육․보건전문가, 부모, 컨설턴트 구 분 선 정 요 건 보 육 전문가 ○ 보육교사 1급 자격 소지자로서 보육현장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요원 또는 컨설턴트로서 경력 1년 이상인 자 ※ 현직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자 제외 ○ 영유아보육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보 건 전문가 ○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영양사(임상영양사 포함), 간호사,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포함) ○ 보건 관련학과 대학(교) 전임강사 이상 등 부 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2017년 보육사업 안내 부모모니터링단 선정기준 변경 컨 설 턴 트 ○ 전・현직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평가인증 담당 보육전문요원 ○ 전직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양사, 컨설턴트 ○ 전직 보육교사・원장으로 평가인증 1회 이상 수행자로 인증점수 90점 이상인 자(보육교사 1급, 보육업무경력 5년 이상인 자) 2 모니터링 대상 󰏚 대상시설 : 자치구 내 모든 어린이집 󰏚 우선 선정대상 ○ 모니터링 신청이 있는 어린이집 ○ 최근 3년간(’14~’16) 지도·점검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 ○ 전년도 모니터링 실시 어린이집 중 컨설팅 대상 어린이집(컨설팅 사후조치 확인 등) ○ 어린이집 품질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 최근 1년 내 대표자 또는 원장 변경, 최근 1년 내 신규 인가 어린이집 ○ 최근 3년 이내 지도․점검에서 1회 이상 급․간식 및 안전관리 등 부적정 사유로 지적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등 󰏚 제외시설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린이집 ○ 2016년 열린 어린이집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금년도 서울형 재공인 평가 대상 어린이집 ○ 우선 지도점검시설인 언론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발생 어린이집, 기획점검시설 등은 모니터링에서 제외 ※ 자치구별 모니터링 대상 : 붙임 참조 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 모니터링단 활동영역 : 건강,급식,위생,안전 및특별활동(5개영역) 활동영역 모니터링 활동 주요 문항 건강관리 ○영유아 예방접종 확인, 생활기록부 기록관리, 응급상황 대처관리, 구청 및 보건소 신고체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건강검진 실시 등 급식관리 ○식단 및 영양관리(식단표, 크기·맛, 다양한 간식제공여부), 당일 조리 당일소비 원칙 준수, 조리 관리(당일 조리 당일소비 원칙, 어린이집 직접 조리 제공 여부), 식재료 관리(보관규정, 유통기한 준수, 원산지 표시, 식재료 보관장소 위생 등) 등 위생관리 ○조리직원 복장(위생모, 위생복, 위생화 등 착용여부), 급·배식 도구 청결 및 배식 과정, 조리실(조리실 및 조리도구 청결 등), 시설 비품 위생(복도, 계단, 화장실, 보육실 놀잇감, 침구, 칫솔, 컵 청결 여부, 실내 공기질, 석면 안전관리 등) 등 안전관리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안전점검, 놀잇감 파손, 화상위험), 인적환경에 대한 안전관리(안전교육, 소방훈련, 안전한 등하원), 차량안전관리(통학버스 신고여부, 비치물품 관리, 차량내 소화기․비상약품, 안전수칙, 안전띠 구비, 안전운행 등), 아동학대 예방 및 조치(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및 실시여부, 아동학대 발견시 신고 및 상담전화 이용방법 숙지 여부) 등 특별활동 (서울시추가) ○ 부모의 사전 동의, 대상, 운영시간, 수납 상한선 준수, 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 공개 등 보육사업안내 등 규정 준수여부 확인 ※ “특별활동”은 부모의 관심이 높은 분야로 서울시에서는 ’14년부터 모니터링단 활동영역에 추가하여 시행하고 있음. 특별활동 적정 추진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 유지 필요. 󰏚 모니터링(단) 활동 내용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어린이집에 출입하여 모니터링 수행(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원장 등 관계자에게 제시) ※ 다만, 관계 공무원이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출입하는 경우 공무원과 함께 출입할 때에는 승인서 생략 가능 ○ 모니터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문일정 변경 금지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협의 생략가능(공무원 동행 필요) ○ 어린이집을 방문, 급식·위생·건강·안전 및 특별활동에 대해 지표별 모니터링 실시 ○ 모니터링은 어린이집당 2시간 내외로 실시하되, 어린이집 규모, 모니터링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모니터링 결과 현장에서 안내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보육·보건전문가가 바로 현장 개선지도 ○ 모니터링 후 활동결과 보고서에 원장의 확인을 받아 자치구에 제출 ※ 원장의 확인 서명 원칙, 위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임교사 등이 대리 서명 가능 ○ 활동결과보고서는 사본 등으로 3일 이내 제출(추후 원본제출) 하되, 아동학대 등 긴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할 경우 관할 자치구 지도 점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사실 통보 󰏚 컨설팅 제공 ○ 어린이집의 요청이 있거나 모니터링 결과 심도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컨설팅 실시 ○ 컨설팅 대상 선정, 일정 협의, 세부 진행방법 등은 모니터링단에 준하여 실시하고, 전문 컨설턴트는 컨설팅 결과를 관할 구청에 보고 ※ 어린이집 원장과 사전협의, 증표의 제시 등 ※ 컨설팅 이후 개선여부를 최종 확인하여 컨설팅 보고서에 추가 기재하여 관리 4 모니터링단 교육 󰏚 교육횟수 : 연 2회 이상(필수사항) ○ 모니터링단으로 위촉된 자에게 반드시 연 2회이상 교육 실시,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 또는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교육시기 ○ 상반기(4~5월) : 기본교육(신규교육) ○ 하반기(6~7월) : 보수교육(심화교육) ※ 보수교육 추가 필요성에 따라 추가 교육실시 가능 󰏚 교육주관 : 서울시․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서울시 보육담당관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대상 선정 및 강사료 지급 등 행정사항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 강사선정, 교육진행 및 교육실시, 모니터링 지표해석 조정·통제 등 󰏚 교육내용 ○ 부모모니터링단 사업의 취지 및 목적 ○ 모니터링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 ○ 급식, 위생, 건강, 안전 및 특별활동 지표에 대한 설명 ○ 기타 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육관련 내용 등 󰏚 기타사항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모니터링단 교육(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에 대한 세부계획 별도 수립․시행 ○ 자치구에서는 기본교육 외에 필요한 경우 모니터링단원을 대상으로 간담회, 소그룹 모임 등 운영 가능 ※ 구청장은 간담회 등 필요한 예산을 운영비에서 집행 가능 Ⅳ 사업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예산집행 󰏚 부모모니터링 사업관리체계 구축․운영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 2017년 : 현행유지 · 서울시(사업계획 수립),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교육지원 등) · 자치구(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자치구육아종합지원센터(일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 2018년 : 보건복지부(안)을 검토하여 예산반영 ·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내에 부모모니터링 사업수행인력 배치, 계약직(1명, 6개월) 지원 등 ○ 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 -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체계 마련 - 보육진흥원에 사업수행인력(1명)을 배치하고,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체계 구축 · 시·도 단위 교육 지원, 상담사례 및 심화교육 자료집 발간, 시·도 모니터링 상담 지원, 지표 개선, 사후관리 등에 대해 연중 지원 실시 - 서울시 지원 사항 : 중앙단위에서 사업을 관리․지원할 수 있도록 수탁사업비용 분담 → 부모모니터링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일부를 예산 변경하여 분담금 지원 󰏚 예산 집행 기준 구 분 세 부 내 역 비 고 모니터링단 활동비 ○ 활동여비 ‣ 부모 : 6만원(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보육․보건전문가 : 8만원(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시군구당 5개조(10명)가 한 달에 1회(2개소), 9개월간 활동할 경우 - 5개조×2개소×9개월=90개소/시군구 - 10명×70천원×9개월=6,300천원 소요 원거리 등 지역 실정에 따라 조정 가능 컨설팅비 ○ 컨설팅비 ‣ 전문컨설턴트 : 8만원(교통비, 식비, 활동수당 포함) * 컨설팅은 이동거리 등을 감안하여 1일 1~2개소 실시 * 시·도당 20명이 한 달에 1회(1~2개소), 8개월간 활동할 경우 - 20명×80천원×8개월=12,800천원 소요 운영비 ○ 모니터링단원 교육을 위한 강사료, 대관료, 교재제작비 및 현장학습비, 사업평가비,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계약직(1명, 6개월 이내) 등은 사업비 총액의 40% 이내에서 집행 ○ 교육여비 ‣ 부모, 보육․보건전문가 : 5만원/1회당 ○ 모니터링 활동 결과 보고서 등 기타 인쇄비 등 일반적 소모품비는 지자체 예산으로 집행 Ⅴ 추진일정 󰏚 자치구별 자체 모니터링단 모집.............’17.3.15.~4.5. 󰏚 모니터링단 강사진 및 사업담당자 교육..’17.3.31. 󰏚 모니터링단 교육(기본교육)....................’17.4.21.~4.28. 󰏚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17.5.1~11.30 󰏚 모니터링 최종결과 보고(평가)..............’17.12월 ※ 모니터링 상반기 중간 보고(2017. 7월) 및 보수교육(’17. 6∼7월) Ⅵ 행정사항 󰏚 자치구별 운영계획 보고 ○ 붙임 양식(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계획)에 의거 제출(1쪽 내외) - 자치구 → 서울시(’17.4.10.까지) - 서울시 → 보건복지부(’17.4.20.까지) 󰏚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자치구는 매월말 기준 모니터링 운영상황을 내부보고 등을 통해 관리 ○ 모니터링단 운영 결과 반기별로 보고 - 상반기 운영 결과 보고 : 자치구 → 서울시(’17.7.20.까지) 서울시 → 보건복지부(’17.7.31.까지) - 하반기 결과 총괄 보고 : 자치구 → 서울시(’18.1.20.까지) 서울시 → 보건복지부(’18.1.31.까지) ○ 한국보육진흥원은 전체 모니터링 운영상황을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발굴 등 사업지원․관리 ○ 시․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모니터링 실적 및 관련 자료요청 시 협조 요망 󰏚 사후 조치 ○ 자치구에서는 모니터링 결과,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 등 조치가 필요한 어린이집은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 사업관리 ○ 자치구에서는 부모모니터링 실시 후, 우수사례(어린이집)를 발굴하여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가능 - 우수 어린이집 및 모범 모니터링단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 표창 상신 ※ 표창 수여인원, 시상일정 등 세부사항은 추후 통보 ○ 부모모니터링 사업 평가회 개최(12월 한국보육진흥원) ※ 사업평가회 : 우수사례(어린이집) 발표, 사업시행에 따른 개선(발전) 토의 등 붙임 1. 2017년 자치구별 부모모니터링 목표 및 사업비 현황 1부. 2. 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주요 변경사항 1부. 끝. <붙임1> 2017년 자치구별 부모모니터링단 목표 변경 연번 자치구 전 체 어린이집 모니터링 목표(기존) 모니터링 목표(변경) 사 업 비(천원) 총사업비 국비(50%) 시비(25%) 구비(25%) 계 6,332 4,000 3,600 368,000 184,000 92,000 92,000 1 종 로 79 50 40 4,612 2,306 1,153 1,153 2 중 구 67 40 40 3,696 1,848 924 924 3 용 산 124 80 70 7,388 3,694 1,847 1,847 4 성 동 188 118 140 10,896 5,448 2,724 2,724 5 광 진 215 136 120 12,560 6,280 3,140 3,140 6 동대문 221 140 130 12,732 6,366 3,183 3,183 7 중 랑 260 162 150 14,760 7,380 3,690 3,690 8 성 북 315 198 190 18,288 9,144 4,572 4,572 9 강 북 176 118 110 10,896 5,448 2,724 2,724 10 도 봉 259 170 130 15,500 7,750 3,875 3,875 11 노 원 491 314 250 28,996 14,498 7,249 7,249 12 은 평 307 202 160 18,656 9,328 4,664 4,664 13 서대문 162 100 90 9,036 4,518 2,259 2,259 14 마 포 227 150 130 13,852 6,926 3,463 3,463 15 양 천 340 214 180 19,560 9,780 4,890 4,890 16 강 서 434 268 240 24,752 12,376 6,188 6,188 17 구 로 356 218 210 20,132 10,066 5,033 5,033 18 금 천 174 112 100 10,344 5,172 2,586 2,586 19 영등포 269 160 150 14,576 7,288 3,644 3,644 20 동 작 235 148 140 13,468 6,734 3,367 3,367 21 관 악 282 178 140 16,436 8,218 4,109 4,109 22 서 초 197 124 120 11,452 5,726 2,863 2,863 23 강 남 240 146 140 13,484 6,742 3,371 3,371 24 송 파 425 270 250 24,936 12,468 6,234 6,234 25 강 동 289 184 180 16,992 8,496 4,248 4,248 <붙임2> 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주요 변경내용 구 분 2016년 2017년 모니터링단 선정기준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부모 ○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를 둔 부모 모니터링 제외대상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어린이집 제외 ○ 서울형 재공인평가 대상 어린이집 제외 ○ 평가인증(재인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린이집 제외 ○ 서울형 재공인평가 대상 어린이집 제외 ○ 2016년 열린 어린이집 ○ 당해 연도에 평가인증 확인점검을 받은 어린이집 ○ 언론보도 또는 보육과정 중 사고발생 어린이집(모니터링은 제외하되, 지도점검 대상으로 우선적 선정) 모니터링활동 ○모니터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협의(방문 3일 전까지) 후 방문 ○모니터링을 위하여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대표자나 원장 등 관계인과 사전협의(방문 7일 전까지) 후 방문 ○모니터링은 어린이집당 2시간 내외로 실시하되, 어린이집 규모, 모니터링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컨설팅 운영 ○ 컨설팅 1회 ○ 컨설팅 추가실시 가능(1→2회) 평가 지표 ○ 4개 영역 39개 지표 ※ 서울시 1개영역 5개 지표 별도 ○ 4개 영역 30개 지표 ※ 서울시 1개영역 5개 지표 별도 부모모니터링단 교육 ○ 연2회(기본교육, 보수교육) ○ 연2회 필수, 추가 1회 실시 가능 사업관리체계 구축·운영 ○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체계 마련 - 보육진흥원에 사업수행인력(1명)배치, 시·도 및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관리·지원체계 구축 시·도별 수탁사업비용 분담 예산집행기준 (모니터링단 활동비) ○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부모 7만원 ○ 부모모니터링단 활동비 부모 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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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모모니터링단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5689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정민 (2113-5124) 관리번호 D0000029412607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