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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2차)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246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취득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김광일 서은경 김두성 03/16 조욱형 협 조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2차) 2017. 3.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 일 시 : 2017. 3. 9.(목) 16:00∼18: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0층 재무과 회의실 □ 참석위원 : 9명(불참 4명) □ 심의안건 : 14건(적정12, 조건부적정1 보류1) ◯ 신축2, 감면5, 처분적정2, 가격사정5 연번 구 분 재 산 현 황 심 의 사 항 소 재 지 토지(㎡) 건물(㎡) 1 신축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부유체> 2,400 <상부구조물> 2,100 <부잔교> 2,975 한강 통합선착장 (여의나루) 조성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적 정 2 신축 중구 초동 64-11 5,000 시네마테크 신축 (재심의)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적 정 3 사용료 감면 중구 태평로1가 31 2.16 ※ 전체면적 12,709.4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행정국 총무과] 조건부 적정 4 사용료 감면 노원구 월계동 산65-7 외 1 160 ※ 전체면적 4,564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적 정 5 사용료 감면 구로구 구로동 631-23 206.5 ※ 전체면적 4,899 232.1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적 정 6 사용료 감면 서대문구 홍제동 279-30 273 605.41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적 정 7 사용료 감면 성북구 길음동 1286-8 3,579.5 ※ 전체면적 4,143.5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적 정 8 처분적정 마포구 노고산동 57-65 313.3 일반재산 처분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적 정 9 처분적정 강북구 번동 386-36 303.3 일반재산 처분적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보 류 10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11-1094 54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1 가격사정 마포구 동교동 167-16 281.5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10% 12 가격사정 마포구 노고산동 57-65 313.3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3 가격사정 용산구 원효로4가 25 외 1 37.5 ※ 전체면적 40.8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4 가격사정 영등포구 대림동 980-15 33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재무국 자산관리과]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 한강 통합선착장(여의나루) 조성 □ 종 별 : 신축 □ 주 관 과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 신축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 부유체 2,400 상부구조물 2,100 부잔교 2,975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한강협력계획’의 일환으로, 수상교통(선박)을 종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및 한강공원 방문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통합선착장(여의나루)을 신축하고자 함. 적 정 2. 시네마테크 신축 (재심의) □ 종 별 : 신축 □ 주 관 과 : 경제진흥본부 문화융합경제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2 신축 중구 초동 64-11 건물 5,000 독립‧예술영화 등 비상업적 영화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창조적 영상산업의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네마테크를 신축하고자 함. 적 정 3.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경찰버스 전기공급시설 설치)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행정국 총무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3 사용료 감면 중구 태평로1가 31 토지 2.16 ※전체 12,709.4 각종 집회 등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버스 대기 시, 냉·난방을 위한 공회전으로 매연문제 등이 발생되므로 공익과 환경개선을 위하여 경찰버스 냉난방 전기공급시설을 시유지에 설치하고,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건임. ※ 감면기간 : 무상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 조건부 적 정 ※ 조건 : 전기공급시설의 지하화를 적극 권장 4.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월계배수지 진입도로 확장)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4 사용료 감면 노원구 월계동 산65-7 외 1 토지 160 ※전체 4,564 ‘월계로~창동길간 대로(25m)’를 대체하기 위한 소로(10m, 2차로)가 개설되어 월계배수지 진입로 구간(80m)이 통과도로가 되었으므로 병목현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로를 2m 확장(6m→8m)하고, 확장에 필요한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 ※감면기간 : 무상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 적 정 5.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만탄치안센터)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5 사용료 감면 구로구 구로동 631-23 토지 206.5 ※전체 4,899 건물 232.1 고척돔구장과 어우러진 명품교량 건설계획에 따라 기존의 만탄치안센터를 철거한 후, 동일한 부지에 재건축된 치안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 ※감면기간 : 무상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 적 정 6.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장애인 복지시설)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6 사용료 감면 서대문구 홍제동 279-30 토지 273 건물 605.41 과거 장애인작업장으로 활용하던 시유재산을 서대문구에서 리모델링 후 장애인 복지시설로 계속 사용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 ※감면기간 : 무상사용 허가일로부터 5년 적 정 7. 시유재산 사용료 감면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 종 별 : 사용료 감면 □ 주 관 과 : 문화본부 문화시설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7 사용료 감면 성북구 길음동 1286-8 토지 3,579.5 ※전체 4,143.5 지역별 특성화 및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동북4구 발전전략 추진계획’의 핵심과제인 문화․복지․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미디어 특화 문화시설을 시유지에 건립하고자 하며, 해당 시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함. ※감면기간 : 5년(2017.7.1.~2022.6.30.) 적 정 8. 일반재산 처분적정 □ 종 별 : 처분적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8 처분적정 마포구 노고산동 57-65 토지 313.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관광숙박시설 사업 구역에 포함된 토지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적 정 9. 일반재산 처분적정 □ 종 별 : 처분적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9 처분적정 강북구 번동 386-36 토지 303.3 번동성당에서 대부하여 주차장으로 이용중인 재산으로, 대부료 부담을 이유로 매수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8호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조례규정(수의매각 가능사유) -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보 류 ※ 보류사유 :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 필요 10. 시유재산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0 가격사정 서대문구 홍은동 11-1094 토지 54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1~14. 일반재산 매각 가격사정 □ 종 별 : 가격사정 □ 주 관 과 : 재무국 자산관리과 □ 심의내역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1 가격사정 마포구 동교동 167-16 토지 281.5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10% 12 가격사정 마포구 노고산동 57-65 토지 313.3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제11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연번 구 분 재 산 의 표 시 공유재산심의 사유 심의결과 소 재 지 면적 (㎡) 13 가격사정 용산구 원효로4가 25 외 1 토지 37.5 ※전체 40.8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14 가격사정 영등포구 대림동 980-15 토지 33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38조제7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건으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의거 가격사정을 심의함. 《가격사정 (안)》 - 1안 : ************ (감정평가 산술평균액 기준) - 2안 : ************ (최근5년 일반 매각 평균 103.8%) - 3안 : ************ ←제시안 (최근3년 일반 매각 평균 104.3%) 제3안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의 104.3%] 붙임 : 1. 참석현황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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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17년 제2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324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광일 (02-2133-3281) 관리번호 D000002940320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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