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 위반내용 구코드 입력불가 알림 1. 교통지도과-1904(2017.1.20.)호 및 교통지도과-3007(2017.2.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3. 1.일부터 모든 자치구에서 적용키로한「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시스템」의 위반내용 신코드 항목이 현재 일부 구청에서만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2017. 4. 3.(월)부터는 과태료 부과시스템에 구코드로 입력이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2017년 시·구 공동협력사업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평가시 2017. 3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스템 위반내용 신코드 항목이 반영되오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태료 부과시스템 적용사항 현 행(2017.3.1. ~ 2017.4.2.) 변 경(2017.4.3. ~ ) 위반내용 구코드 위반내용 신코드 위반내용 구코드 위반내용 신코드 입력가능 입력가능 입력불가 입력가능 ※ 단속장비(PDA, 핸드폰 등)과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에 위반내용 신코드 미적용시 과태료 부과시스템에 단속자료 입력 불가로 단속업무에 혼선과 차질 우려가 있음. 나. 적용일자 : 2017. 4. 3.(월) ~ 붙임 1. 불법 주정차 단속 위반내용 신코드 변경(안) 1부. 2. 위반내용 코드변경 완료 공문(송파구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구1-25(불법주정차) 주무관 최성욱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3/16 김정선 협조자 운수정보팀장 김병곤 시행 교통지도과-6663 ( ) 접수 ( ) 우 04515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2층 / 전화 (02)2133-4561 /전송 (02)2133-4903 / brainpower@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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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교통지도과-6663
D00000294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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