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방위대 방독면 및 화생방 분대 장비·물자 폐기대상 및 일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방위대 방독면 및 화생방 분대 장비·물자 폐기대상 및 일정 알림 1. 국민안전처 민방위과-5123(’16.12.30)호와 관련입니다. 2. 민방위대 방독면 및 화생방 분대 장비·물자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폐기대상 및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민방위 업무 지침’ 폐기방법에 따라 연도내 조치 완료(또는 교육훈련용 활용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대상 ○방독면:전량 지정 폐기물 처리 -일반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한국형(K-1)방독면 : ’05년 생산품까지 폐기 ○화생방분대 장비·물자:’11년 생산품까지 폐기(지정폐기물 또는 일반쓰레기 처리) -지정폐기물 대상 : 해독제(KMARK-1), 제독용액(DS-2) -일반쓰레기 처리 대상 : 보호의, 탐지지, 피부제독제 □폐기방법 : ’17년 민방위 업무지침 참조 ○방독면 -안면부 및 두건 : 재활용할 수 없도록 가위로 절단, 일반쓰레기로 자체 처리 -정화통 : 市 주관 지정폐기물 통합처리시 반납 ○화생방분대 장비·물자 -보호의 : 여러 조각을 내어 일반쓰레기로 자체 처리 -탐지지(KM9) : 절단 후 일반쓰레기로 자체 처리 -피부제독제(KD-1) : 내용물을 절단 후 일반쓰레기로 자체 처리 -해독제(KMARK-1) : 市 주관 지정폐기물 통합처리시 반납 -제독용액(DS-2) : 市 주관 지정폐기물 통합처리시 반납 ○ 市 주관 지정폐기물 통합 처리(원칙) ▷ 대 상 : 지역·직장대 보유 성능검사 불합격 방독면 정화통 및 시효 초과 지정폐기 화생방 분대 장비·물자 ※ 자치구에서는 관내 직장대가 보유하고 있는 소량의 폐기물자 포함 폐기 요망 ▷ 시기(예정) : ’17. 5월 2 ~ 3째주(2주간) ▷ 반납장소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성북구 석관동 소재) ▷ 반납방법 : 마대로 포장하여 반납 ※ 종이BOX 포장 시 반송 조치 ○ 개별처리 : 한강유역환경청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활용(☎031-790-2813) 3.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화생방 분대 장비·물자 폐기에 따른 대체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편제 수량만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메트로사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주무관 조훈 민방위관리팀장 한창옥 민방위담당관 03/16 김현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4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5층 민방위담당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36 /전송 02)2133-4902 / pupplez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정부, 정부3.0이 만들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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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 방독면 및 화생방 분대 장비·물자 폐기대상 및 일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4426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훈 (02)2133-4536) 관리번호 D000002940641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화생방업무지원 > 화생방장비유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