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키움증권(주)대표이사 귀중 (경유) 제목 채권 압류해제(전*환) 1. 서울시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방세기본법 제92조 및 제93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가 관리하는 고액체납자의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를 통지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자 채권 압류 내역 체납자 주민번호 체납액(원) 압류내역 압류일자 해제사유 압류물건 증권(계좌)번호 전*환 ******* ******* 27,821,460 유가증권 ************ 2016.01.27. 일부납부 증권평가액 상당액 (1,300,000원) 붙 임 채권압류해제조서 및 통지서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3/16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8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
11480480
20211012210125
본청
38세금징수과-6812
D000002941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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