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택시표시등)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차동차 표시)를 위반한 사업용자동차(택시)를 단속공무원이 현장에서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3. 택시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행정처분을 한 후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반행위 내역 연번 차량번호 회사명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1 ********* **** ***** 2017.3.10 20:28 서울역 택시정류소 내 택시표시등 소등위반 강서구청 (069407) 2 ********* **** ***** 2017.3.10 23:18 유어스 백화점 앞 택시표시등 소등위반 강서구청 (069408) 붙임 : 관련자료(단속경위서, 적발통보서, 단속사진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3/16 김정선 협조자 주무관 태현준 시행 교통지도과-67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5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1480447
20211012210125
본청
교통지도과-6726
D000002940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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