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홈페이지 게재 요청 1. 귀 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하여 온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계획 수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하고 결정내용 공개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게재를 요청하오니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나. 근거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다. 공개기간 : 2017. 3. 17. ~ 2017. 3. 31.(15일간) 라. 공개방법 : 서울시·구로구·부천시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게재 붙임 1. 공고문 1부. 2.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메일송부) 1부. 3. 주민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부천시장(기업지원과장) 주무관 심현주 산업기반팀장 박정우 산업거점조성반장 03/16 김선수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438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경제정책과 / http://economy.seoul.go.kr/ 전화 2133-4837 /전송 2133-0703 / / 대시민공개
11478938
20211012210125
본청
경제정책과-4382
D000002941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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