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외부강의료 정정신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외부강의료 정정신고 1. 서울특별시 공무원행동강령 제18조(외부강의등의 신고 및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과 관련입니다. 2. 기신고한 외부강의(2016년 6월~2017년 2월)와 관련하여, 신고 강의료와 수령한 강의료가 상이하여 붙임과 같이 강의료를 정정 신고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정내용 : 외부강의 3건 강의료 정정(붙임자료 참조) 나. 조치요청 - 학습관리시스템 정정 : 인력개발과 - 자료정정 등 : 조사담당관 붙임 : 강의료 정정신고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인력개발과장,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정훈 의전팀장 오성문 총무과장 03/16 정상택 협조자 시행 총무과-9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7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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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료 정정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9491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훈 관리번호 D00000294143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의전업무관리 > 의전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