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회신 1. ****** 청구하신 정보는 서울시에서 보유 또는 관리하는 정보가 아니므로 부존재함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등의 규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K-apt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K-apt 홈페이지 http://apt.k-apt.go.kr/kaptinfo/openkaptinfo.do 주무관 구흥대 실태조사2팀장 신동진 공동주택과장 03/16 김장수 협조자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시행 공동주택과-519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097 /전송 02-2133-0750 / koo11010@seoul.go.kr / 부분공개(6)
11477600
20211012210125
본청
공동주택과-5196
D00000294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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