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민원서류 이송(방문 접수 민원) 1. 성동구 ********* 입주자께서 경비업체가 불공정하게 선정되었다는 민원이 접수되어 검토한바, 경비용역업자로 선정된 업체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 지침』제6조 및 [별표 3] 제9호에 따른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당해 아파트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귀 구청으로 민원서류를 이송하오니,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를 우리시 및 민원인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내용 - 경비업체 선정 불공정 나. 민원인 인적사항 - ************ ************************* ********************************* ****************. 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하시기 바람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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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공동주택과-5205
D000002940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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