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 요청(대학교기숙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의회신 요청(대학교기숙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유기업지정과 관련하여 대체숙박업에 관한 질의가 있으니 2017. 3. 22(수)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개요 가. 근거법령 :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관광진흥법 제15조 ◈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설립인가 기준 등) ⑧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자 또는 대학의 장은 산학협력에 의한 교육 및 연구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체등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사업종목의 용도에 한정하여 대학의 시설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체등이 이용할 수 있는 교사의 면적은 해당 대학이 확보한 전체 교사면적(부속시설의 교사면적은 제외한다)에서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을 뺀 면적[그 면적이 영(零) 이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제4조제3항에 따라 산출된 교사면적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을 초과할 수 없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종목 중 별표에 규정된 사업종목을 제외한 사업종목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종목은 해당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특정 학부ㆍ학과 또는 교육과정의 교육ㆍ연구 활동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 ◈ 관광진흥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관광숙박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이나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질의내용 - 기업과 대학 간의 협약을 통하여 대학교 방학기간동안 대학교기숙사를 일반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숙박영업행위가 가능한지 여부 붙임 : 지정 신청서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교육부장관 주무관 최정훈 공유도시팀장 양윤희 사회혁신담당관 03/16 마채숙 협조자 시행 사회혁신담당관-32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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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요청(대학교기숙사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258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정훈 관리번호 D00000294059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역혁신 > 지역행정혁신 > 공유서울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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