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강서구청장(어르신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강서구 등촌경로당 시설개보수(’17년 주민참여)’사업 보조금 교부 통보 1. 강서구 어르신청소년과-9194(2017.3.10)호와 관련입니다. 2. 강서구의“등촌경로당 시설개보수”사업계획서 제출 및 시비(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배정을 요청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등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17년 주민참여예산‘강서구 등촌경로당 시설개보수’ 나. 사업대상 : 강서구 등촌경로당 포함 5개소 다. 사업기간 : 2017. 3월 ~ 12월 라. 교 부 액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단위 : 천원) 구 분 총예산액 기교부 내액 금회 교부내액 잔액 비 고 강서구 경로당 환경개선 지원 (’17.주민참여) 100,000 0 20,000 80,000 ※ 강서구 등촌주공 5단지A 경로당외 4개소 대상 시설 개보수(옥상방수,외부도장,화장실 등) ※ 강서구 제출 사업계획서의 ‘등촌경로당 시설개보수’ 비용의 계약금 20% 우선 지출, 시설개보수 대상 5개소 경로당의 설계서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제출 후 사업비 잔액 2차 지출 예정 마.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조치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내실화, 어르신 사회활동 지원, 개방형 경로당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보조 사. 교부조건 - 시비 보조금은‘보조금의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 해당 사업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당초 사업 계획이 변경될 경우 반드시 우리시의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는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보조금의 집행완료 및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현황사진 등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고, 잔액은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영실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03/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53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어르신복지과 / 전화 02-2133-7420 /전송 02-768-8865 / maem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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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어르신복지과-5319
D00000294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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