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문화재 지정 2차 재조사 수당 지급(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818(’17.02.28)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17.2.17)한 결과 ’재심의‘로 의결되어 지정 재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8조(수당 및 지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의 문화재 지정 2차 재조사 수당 지급 나. 조사일시 : 2017.03.10.(금) 16:00 ~ 18:00 다. 조사장소 : 당인동 부군당 라. 지급대상 : 송정주 위원 마. 지급금액 : 금150,000원(금 일십오만원) -참석수당 : 1인×150,000원=150,000원 바.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문화재지정관리, 문화재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사. 지급방법 : 위원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 붙임 : 1. 조사계획 공문 사본 1부. 2. 조사 참석부 1부. 3.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별도 송부). 끝.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장 03/16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2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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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0125
본청
역사문화재과-5109
D000002940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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