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 지정 2차 재조사 수당 지급(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문화재 지정 2차 재조사 수당 지급(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1. 서울시 역사문화재과-3818(’17.02.28)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 문화재 지정 신청된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에 대해 문화재위원회 심의(‘17.2.17)한 결과 ’재심의‘로 의결되어 지정 재검토를 위해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참여한 위원들에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 제48조(수당 및 지급)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사 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의 문화재 지정 2차 재조사 수당 지급 나. 조사일시 : 2017.03.10.(금) 16:00 ~ 18:00 다. 조사장소 : 당인동 부군당 라. 지급대상 : 송정주 위원 마. 지급금액 : 금150,000원(금 일십오만원) -참석수당 : 1인×150,000원=150,000원 바. 예산과목 : 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문화재지정관리, 문화재위원회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사. 지급방법 : 위원 개인별 계좌입금 조치 붙임 : 1. 조사계획 공문 사본 1부. 2. 조사 참석부 1부. 3. 지출결의서 및 입금의뢰명세서 각 1부(별도 송부). 끝. 주무관 한기민 문화재연구팀장 代정붓샘 역사문화재과장 03/16 代김규리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51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역사문화재과 / 전화 02-2133-2632 /전송 /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9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당인동 부군당 무신도_의 문화재 지정 재조사 실시 계획.hwpx

    비공개 문서

  • 2. 문화재 지정조사 참석부(170310).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문화재 지정 2차 재조사 수당 지급(당인동 부군당 무신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5109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기민 (02-2133-2632) 관리번호 D000002940545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문화재등록신고및등록관리 > 동산문화재지정및해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