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처리기한 연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11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차현식 나. 청구내용 : 2014년 ~2016.12까지 교육일자 및 교육일자별 교육시간 다. 연기사유 : 다수 운수사를 상대로 다수인을 수시로 교육한 관계로 체계 적인 자료관리 및 확인시간 필요 라. 연기시한 당초 2017.3.16.(목) ⇒ 변경 2017.3.22.(수). 끝. 주무관 정봉기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03/16 김태명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23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078 /전송 02-2133-0730 / v1two@seoul.go.kr / 부분공개(6)
11476339
20211012210125
본청
버스정책과-7233
D000002940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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